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배드뱅크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개인 및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 도록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였다. 이 정책의 핵심 대상은 ‘제도 밖에 머무르던 장기 연 체자’다. 회생·파산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장기 부채에 묶 여 사회경제 활동에서 이탈한 이들에게, 정부가 ‘자동 탐 지’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제공하겠다는 전례 없는 접근 방식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위기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 대 출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기준, 국내 장기연 배드뱅크 시행, 법무사에게도 기회가 될까?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정책과 법무사의 실무적 역할 체자는 약 113만 명, 채무 규모는 16조 원에 이른다. 이 중 다수는 제도 접근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며, 그 결과 경제적 복귀 기회마저 봉쇄당한 상황이다. 정 부는 이번 정책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복귀 통로의 첫 설 계라는 설명이다. 이에 실무 현장에서 채무자와 직접 마 주하는 법무사의 역할 역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 배드뱅크 제도의 개요 - 자동탐지형 채무조정 모델인 ‘배드뱅크’는 정부 산하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 캠코)가 중심이 되어 민간 금융회사 로부터 회수불능 수준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일 정 요건에 따라 해당 채무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 방식 으로 정리하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의 신청’ 없이도 연체기간· 채무액·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 대상이 자 동으로 선별·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도 설계 초안에 따르면,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 과 같다. 김애니 법무사(서울중앙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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