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드뱅크 주요 적용요건 •연체기간 : 7년 이상 •채무액 : 5천만 원 이하 •담보 유무 : 무담보채권 대상 • 도덕적 해이 방지 : 도박·유흥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대출은 제외될 방침 • 소득 및 재산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 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 재산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전액 소각 가능 • 그 외의 경우 :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 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80% 원금 감면 및 장 기분할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 배드뱅크는 법원 절차가 아닌 행정형 모델로, 간결 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신청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수치심, 낙인 효과를 최 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제도 접근을 포기했던 채무자들 에게 실질적 진입 경로를 제공, 정체된 부실채권 구조와 소비 순환에 점진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3. 정부 추진 현황 - 캠코에 전담기구 설치, 순차적 매입 계획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정책 자료에서 “장기 연체로 인해 금융시스템 밖에 머무는 취약계층을 제도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경제 활력과 금융 질서의 안정성 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코에 배드 뱅크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금융회 사들과의 협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순차적으 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1 총 예상 규모는 약 113만 명, 16조 원 수준으로 추정 된다. 정부 예산은 약 4천억 원 내외(금융권 분담 포함 시 총 8천억 원 내외)가 투입될 예정이며, 금융권은 원금의 약 5% 수준에서 매각하게 된다. 이는 이미 장기간 회수 불가능했던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을 현 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손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한국형 배드뱅크 모델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 성이 크며, 미국의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 스페인의 Sareb, 중국의 국유 AMC 등과는 달리 사회적 포용 성격을 강화한 채무조정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이 는 단순한 자산정리가 아닌, 연체자 개인의 경제활동 복 귀를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중심의 해외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이번 정책은 올해 9월 이후 만기 도래 예정인 코로나 금융지원 대출(약 50조 원 규모)의 상환부담이 본 격화 되면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하여, 향후 예상되는 채무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전 적·예방적 구조조정의 성격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4. 배드뱅크와 법무사의 실무적 역할 배드뱅크 제도는 법무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 를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민 사집행 관련 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 대리, 부수되는 상담·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드뱅크 관 련 업무가 법무사의 고유 직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 현장에서 법무사가 제도와 채무자 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5.10.1.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전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열고, 배드뱅크제도 시행의 첫 삽 을 떴다. 35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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