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이의 간극을 메우는 보완적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가. 법무사의 실무적 개입 가능성 먼저 법무사는 복잡한 요건을 일반 채무자에게 알 기 쉽게 설명하고, 적용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는 1차 상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고, 상담 과정에서 형평성 논 란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 해하도록 돕는 한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로 연계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배드뱅크 요건에 미달하거나 탈락하는 채무자 에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법 무사가 해당 사건의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와의 변제 협 의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고, 강 제집행이나 경매로 이어질 경우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소송·집행 등 대응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제도가 신청이 필요 없는 구조라 해도, 채 무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한 법무사 사무소는 고 령자·외국인·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대면 지원을 제공하 고, 제도에 관심을 갖는 채무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끄 는 현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해외 제도와의 비교 해외의 유사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는 1989년 저축대부조 합(S&L) 사태2 이후 설립되어 부실자산 정리에 집중하 였으며, 대규모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청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이 계약 검토, 소송 수 행,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하였다. 스페인의 Sareb(2012년)는 금융위기 당시 부실 부 동산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거시적 자산관리회 사’로, 사회적 채무구제보다는 금융구조조정 성격이 강 했고, 자산 유동화와 매각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은 1999년 화롄·장청·동팡·신다 등 4대 국유 AMC(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국유은행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였는데, 행정적 수단과 사법적 절차를 병행하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 도구 로 활용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형 배드뱅크는 단순한 자산 정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장 전문가인 법무사의 개입은 제도의 신뢰성과 포용성 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 국내 제도 변천과 법무사의 역할 2004년 개인회생제도 도입 초기, 법무사들은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채무자 상담을 담당하며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마찬가지로 배드뱅크 제도에서도 법무사가 채무자와 제도의 가교역할로서 참여할 경우, 채무자의 접 근성이 높아지고 제도의 포용성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 5. 향후 과제와 제도적 보완점 배드뱅크 제도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실무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본다. ① 정보 비대칭성 해소 : 배드뱅크가 자동선별 방식 이라 해도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지할 필요성 이 있다. 공적 상담체계, 오프라인 안내 채널, 법무사 기 반 상담이 보완되어야 한다. 2 규제 완화와 고위험 대출로 인한 미국 지역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로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위기 사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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