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공정거래법」과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충돌과 중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 래법」’)은 우리나라 경쟁법(competition law)의 기본법이 다. 국민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자유롭고 공정한(Fair) 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사명 으로 태어났다. 헌법이 낳은 1981년생, 올해로 만 44세가 된 중년의 법률로서, 모든 산업 부문과 경제주체에 적용된다는 점 에서 일반법이며,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이미 저지른 특 정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 받는다는 점에서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즉, 「공정거래법」은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영역에서 플랫폼 규제 난맥, 「공정거래법」이 답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경쟁법과 산업규제의 동거전략 는 최고의 법률이며, 그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편, 2025.8.1.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1,863건에 이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헌법의 명령 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중 특히 산업경제를 규 율하는 법은 각 산업이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규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 큼 그 목적 또한 제각각으로 다양하다. 어떤 법은 특정 산업을 촉진·진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또 다른 법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혹은 양 자를 함께 규율하기도 한다. 특정 산업규제의 내용에는 산업진흥이나 기술혁신 의 촉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유사하게 공정한 ‘경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공정 거래법」이 규율하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포섭되기도 하 고, 경우에 따라 상충하거나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통적으로는 전력, 방송·통신, 금융 분야가 대표적 인 산업규제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 제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 조상현 한화세미텍 법무특허팀 차장 · 법학박사 1 미국의 「FTC법」 제5조를 계수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금지 조항’이 전범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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