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거래법」 등 기존 법률뿐 아니라, 수년째 입법논의만 지지 부진하게 이어져 온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온 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등에서도 갈등, 충돌, 중복 적용 과 적용 제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 헌법 아래 경쟁법과 산업규제의 동거 원칙 우리 경제헌법 안에는 자유시장, 경제민주화, 균형 발전 등 다원적인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구 조 아래에서 산업규제는 내부 시장과 경쟁의 원칙을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이는 산업경쟁력 제고 를 위한 산업정책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유럽연합(EU)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같은 집 안에서 경쟁규제와 산업규제가 사이좋게 동거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 경쟁규 제가 앞서고, 언제 산업규제가 물러나야 하는지가 명확 하지 않거나, 애초에 법률 설계가 양립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석이 뒤엉킨다면 비효율과 잡음은 불가피하다. 그 결과는 곧 사회적 피로와 불행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행복한 동거를 위해서는 동등한 법률 사이라고 하 더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서열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헌법의 구현 수단으 로 기능하는 일반법이므로,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규제 가 사전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경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체계의 명확성과 충돌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산업규제 법률 간 역할 분담과 적용 기 준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실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헌법의 질서 아래 각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확 하고 타당한 로직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3.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중규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 한하는 행위 이외에도 경쟁자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 해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법제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1 ,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같은 산 업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중 첩적·경쟁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에게 적용되는 대표적 산업규제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이 있으며, 그 외 유통플랫폼에는 「전자상거래법」, 「대규 모유통업법」 등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약관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플랫폼의 업종, 산업 분야, 지배구조 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 대 상으로 보는 해석은 실무와 집행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망을 통한 서비스는 모두 동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 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부가통신사업은 말 그대로 ‘VAN (value-added network)’을 의미한다. VAN은 컴퓨터와 단말기를 연결해 통신처리와 정보처리를 결합함으로써 정보의 변환·축적·가공처리 등 부가가치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부가통신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본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 적이 제기된다. 즉, 전송(송수신)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플랫폼을 부가통신사업자로 보는 관행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많 을 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부족하고, 통신과 본질적 으로 다른 정보서비스를 통신 규제에 억지로 끼워 넣음 으로써 발생된 문제를 하위 행정입법 등으로 적용을 배 39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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