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온 결과, 실질적 부작용은 줄 었을지언정 법체계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었다는 것이 다.2 이러한 지적은 법 설계의 전체적인 체계성에 대한 숙고 없이, 사상누각처럼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규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파편화된 규제가 계속 해서 삽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요행위 금지 조항(동법 제50조)이 그러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전기통 신사업법」 역시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동법 제54조에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시적 으로 밝히며, 사업자가 해당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 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 한 사유로 다시 「공정거래법」 상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 덕분에 당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지 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애초에 이 법률들이 온라인 플 랫폼 규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에 따라 그때그때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관장하 는 주무 부처별로 제·개정과 보완이 이뤄져 온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3 4. 중복규제 해소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해석 이처럼 유사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설정이 모호한 경우, 적용상의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복·과 잉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 진다.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이슈 등 외부 압력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입법 과정에서 기존 산업규제와의 관계 설정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 다. 실제로 이미 제안된 여러 법안에는 「공정거래법」, 「전 기통신사업법」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일부 포 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는 취지를 밝히며 이를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거나, 「공정 거래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적용제외’ 유형의 관계설정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법안 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 정해 중복규제를 사실상 선언하기도 한다. 대체로 이러한 조항들은 「공정거래법」 자체의 적용 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double jeopardy)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 에 그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 재를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공정거래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먼저 내려진 경우에도 다시 온라 인 플랫폼 규제법상의 제재가 가능한지 등 해석상 불명 확함은 여전하다. 나아가 법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규제 기준이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과 같은 산업별 규제를 2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한국법학원(2022) 3 동법의 정부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 4 이호영, “방송·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송·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2010) 51-52면 동지 5 묵시적 적용제외의 자세한 이론적 논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 -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담합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정 논총」 제42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25) 참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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