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할 때에는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 및 기존 규제 법령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별 집행 단계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4 한편, 산업규제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역시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제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제외(exemption) 조항과 해석 이론을 갖추고 있다. 즉, 동법 제116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규제법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와 범위가 분명하지만,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116조 해석을 통해 묵시적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자 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률의 목적 과 이념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질서의 기본 법인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이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대법원도 같은 입 장이다. 이호영 교수는 제116조가 우리 법체계에서 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즉, 명시적인 적용제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무분별하게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억제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다고 비유한 것 이다.5 5. 경쟁 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산업규제는 신중하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목적은 대체로 공룡 플랫폼 의 독과점 억제, 불공정 행위 금지, 이용자(소비자) 보호 등에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헌법이 위임한 경제 질서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법이 사이좋게 동거하려면, 서로의 관계에 대한 명료 한 원칙 설정이 중요하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조항 및 각 법률의 타 법 률과의 관계 조항 등을 통해 각 법률은 최소한 그 충돌 을 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상으 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조항을 체계 없이 산업규제에 삽입하거나 산업규제에서 손쉽게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배제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이 위임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 등 궁극적인 목적 을 추구하는 데 최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경쟁 문제 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다. 물론 산업규제 입법 단계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는 형식적 수준 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 걸친 동태적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구조적인 생태계를 평가 해야 하지만, 산업규제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렵 기 때문에, 결국 규제로 인한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규제에서 경쟁법적 사전규제에는 각별히 신 중해야 한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은 본래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 율성과 혁신을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경쟁의 공 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체계적이지 않은 사전규제를 온 라인 플랫폼에 적용해 온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 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규제 목적의 중 복뿐 아니라 규제 수단의 혼선도 야기할 수 있다. 산업규제법이 경쟁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경쟁법 고유의 절차와 판단기준과는 별도 로, 산업규제에서 사전에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 한 특정 행위를 아예 금지해 버린다면, 전체적인 국민경 제 차원에서 경쟁에 대한 정책의 통일성 있는 해석과 집 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국 민경제의 몫이 될 것이다. 41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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