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의 부재”라고 답했으며, 이어 지도법무사의 노력 부족 (20%), 연수법무사의 노력부족(13.3%)이라고 응답(질문 7)해 연수교육을 위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전체 만족도와 교육 내용 8. 실무수습연수기간의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 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3% 40% 12% 4% 1% 10. 실무수습연수기간에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우고 싶습 니까?(복수응답가능) 이폼 등기신청서의 작성과 등록세 납부 등 등기업무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한 서류 작성 등 소송업무 의뢰인과 상담 및 사건수임 과정 사무소 운영방식 및 직원 관리 주민센터 등 민원업무 기타 68% 59% 60% 48% 23% 1% 또, “연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로 전체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3%가 “매우 만 족”, 40%가 “만족”으로 응답해, 총 83%가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질문 8). 이어서 “연수기간 동안 실제로 배운 내용은 무엇이 고, 배우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는 ▵등기업무, ▵소송업무, ▵상담 및 사건수임 과정, ▵ 사무소 운영방식 및 관리, ▵민원업무 등의 순으로 배웠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거나 배우고 싶었다고 응답해, 현실과 바람이 비교적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문 10) 이를 통해 연수 과정 이 연수생들의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제도 개선 필요성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연수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도 를 묻는 질문에서는 다수의 연수생들이 ▵지도법무사 연결 제도의 보완, ▵지도법무사 수당 인상, ▵교육내용 의 체계화를 꼽았다(질문 11). 3. 총평과 개선방향 – 만족도 높지만 개선 과제도 뚜렷해 조사결과에서 보듯, 연수생들의 실무수습연수에 대 한 만족도는 83%로 높게 나타났다. 지도법무사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도했다는 비율도 76%로, 어려운 상 황 속에서도 지도법무사들이 실무수습연수에 대해 열의 를 가지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약 30%의 법무사는 지도법무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여, 협회에서 지도법무사 연결 실무수습연수 제도가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시에 개선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 만족도 수치(전체 83%, 지도법무사의 지도 76%)는 고무적이지만, 지도법무사 연결 문제, 교육지침 마련, 수당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한 현안 과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수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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