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작업을 보다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을 바탕으로 향후 실무수습연수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지도법무사 풀의 안정적 확보 : 개인적으로 지도 법무사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비율 존재하는 만큼 지도법무사 자격 요건과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충실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법무사 풀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구체적인 교육지침 마련 : 실무수습연수 교육의 내용이 지도법무사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의 체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③ 지도법무사 수당 인상 : 수당 인상을 통해 지도법 무사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해야 한다. ④ 평가와 피드백 제도 도입 : 지도법무사와 연수생 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 육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연수 방식의 다양화 : 실무수습연수 제도의 방식 을 현재의 지도법무사를 통한 단일화된 방식 외에 협회 차원의 집체교육 등 연수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다양하 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맺으며 – 현장 목소리 반영해 체계적인 연수제도 마련해야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실무수습연수 제도 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시에 개선해야 할 과 제 또한 명확하다는 것이다. 만족도 수치(전체 83%, 지도법무사의 지도 76%)는 고무적이지만, 지도법무사 연결 문제, 교육지침 마련, 수 당제도 개선 등은 개선이 필요한 현안 과제다. 협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체 계적이고 안정적인 연수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기 대한다. 11. 실무수습연수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도를 답해주세요. 지도법무사 연결의 개선 지도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인상 실무수습연수 교육내용의 체계화 실무수습연수 사무실의 교육 여건 40 20 0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45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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