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 노선 민간투자사업 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의 공고에서, 등기업무 단가가 건당 60,000원(VAT 별도)으로 제시되 었다. 이는 현행 법무사 보수 규정상 소유권이전등기 기 본보수 210,000원의 약 28% 수준으로, 시장 질서를 명 백히 벗어난 비현실적 덤핑 단가다.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단 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게 고 시된 법정 보수기준을 사실상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낮 은 금액을 제시하고, 해당 단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구조화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공정한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발주 구조를 설계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서 전문직의 노동 가치를 구조적으로 축소하거나, 실질적 협상 여지를 봉쇄하는 방식은 직역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고, 결국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 기 반을 훼손하게 된다. 법무사 보수표는 실무 난이도, 시간, 법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시된 기준이다. 이를 외면한 채 반복되는 덤핑 단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 니라, 법률 직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신호 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번 건당 60,000원이라는 수수료 책정의 근 거가 무엇인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어떠한 산정 방식을 통해 단가를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 협회 차원에 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부동산원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사실 상 덤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국정 감사와 같은 공식적인 공적 검증 장치에서 반드시 지적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촉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직역의 존립 기반을 온 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보수가 전제되지 않은 법률서비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문가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구 조는 직역을 사양시키고, 국민이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 관이 주도하는 구조적 왜곡이 반복된다면, 그 최종 피해 자는 결국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공공기관부터가 스스로의 사회적 책무를 돌 아보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 는 발주 구조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당한 보수가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책임 있는 법률서비 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종채 법무사(서울중앙회 우면지부장) 한국부동산원 ‘6만 원 덤핑 단가’, 공적 감사 필요하다 공공기관 발주 구조 개선과 보수 책정 정상화를 위한 제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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