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방안 은 법조계 안팎에서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필자는 『법률신문』이 지난 8.29.~9.1. 실시한 검찰 및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응답자 총 1,779명 중 법률가(판 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학자)가 1,144명(64.3%), 비법 률가가 635명(35.7%)으로, 다수 법조인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였는데, 그 결과 대법관 증원에 관해 묻는 항목에서 찬성은 33.0%(587명), 반대는 28.1%(500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은 36.8%(654명)는 “증원은 필요하 지만,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건 적체 해소 를 위해 대법관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곧바로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대법관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오히려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조직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 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수적 확대보 다는 점진적 증원이나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설문 결과와의 대비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42.0%로 ‘찬성’(21.7%)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중대범죄 수사청의 소속 문제 역시 응답자의 62.2%가 ‘법무부 산 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다른 개혁 과제들에서는 응답이 분명히 갈렸 거나 한쪽으로 쏠린 반면, 대법관 증원안은 찬반 대립보 다 “필요하지만 조절이 필요하다”는 중간적 입장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무적·제도적 현실을 반영하는 주제임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사는 법률가 비중이 높고 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내부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 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법무사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건대, 대법관 증원은 법률심 사건 적체를 완화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 이나, 그 방식과 규모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은 속도전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 위에서 추 진될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 은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아닐까. 서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적절할까? 『법률신문』 법조인 대상 검찰 및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47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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