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7.3.선고 2025다210042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 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같 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 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같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부 동산실명법」 부칙(1995.3.30.)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실 명법」 제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 자 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 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는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점 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 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명의신탁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만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 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 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 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2025.7.16.선고 2024두39158판결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하는 법률행위 성립의 효과뿐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도 채무자 본인 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 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 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에 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채 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 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 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보조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벗어나 거래상대방 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보조자의 침 해행위 태양과 침해의 고의 유무,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침해 받은 권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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