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성립요건과 법률효과 인정 여부를 판단해 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25.7.3.선고 2023다299635판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약정 의 효력(원칙적 유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을 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 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 법」 제38조),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 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고,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7.26. 시 행된 구 「신탁법」 제114조 이하에서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하였 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5.7.16.선고 2022다277188판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 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 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2025.7.24.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 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 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 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 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 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 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53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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