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 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상세한 논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재 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이 인지를 붙이지 아 니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신청 인의 신청에 따른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청인의 인지액 납부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 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 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 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에 대하여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 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입법 목적은,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이 접수될 경우 원심재판장이 신속 하게 그 흠의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 록 함으로써, 재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남상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려는 데에 있다. ③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 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 는 행위이므로, 항소인은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재판 장은 항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와 같은 원심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 급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8조), 인 지 등 상당액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항소인으로서는 소송구 조를 받아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구조 신청 도 하지 않은 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할 때까지 인지를 보정 하지 않은 항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항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5.7.24.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 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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