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 리포트 세션 1 :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사회의 근간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법치주의 : 지속 가능한 정 의를 향한 항해(The Rule of Law: Navigating Towards Sustainable Justice)”였다. 참가자들은 법관 독립은 판사 의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곧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이며, 정치적 압력이나 사법행 정 권한의 집중, 인사 및 사건 배당의 불투명성 등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권오곤 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은 “사법부는 현재 많은 압력에 직면해 사법부 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을 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법 독립은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션 2 : 사법 접근성 확대가 모두를 위한 정의 두 번째 세션은 “모두를 위한 정의 : 평등한 접근으 로 향한 길(Justice for All: Pathways to Equal Access)” 을 주제로 열렸다. 연사들은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 용”되어야 하지만, 사법 접근성의 격차(불평등)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용·정보·지리적 장벽을 줄이고 약자·소수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보 장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네덜란드, OECD 관계자들은 자국의 소송지 원제도, 무료법률상담, 징역형 최소화, 디지털 사법 서비 스 성공 사례 등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세션 3 : AI는 보조, 사법의 본질은 인간의 판단 둘째 날인 23일 오전에 열린 세 번째 세션의 주제 는 “AI 시대의 정의 : 법이 기술을 만날 때(Justice in the Age of AI: When Law Meets Technology)”였다. 참가 자들은 인공지능이 사건 분석과 판례 검색, 법률문서 작 성 보조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렉산더 게스문 필리핀 대법원장은 “AI는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 사법의 본질은 인간적 판단에 있다” 고 강조하며, AI는 정의를 더 가깝게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OpenAI, Anthropic, Thomson Reuters & CaseText, LexisNexis 등 글로벌 법률 테크 기업 전문가 들도 참석해 법률지원 수단으로서의 AI 활용의 장점을 제시했다. 동시에 AI 활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알고 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침해, 책임 소재 불명확 같은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숙연 대법관은 “국제적 연대와 공동원 칙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조인과 판사의 책임성을 담보 2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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