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20 21 2026. 1. January Vol. 703 디어 사건의 방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과연 승소하더 라도 배상액을 온전히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 다. “현재 김철수와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김철수 명 의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뇨, 연락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하 나도 없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답이었다. 민사는 판결보다 집행 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미로를 빠져나오니 또 하나의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방법은 하나, 다시 가압 류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의뢰인이 가져온 가압류 서류를 새롭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철수가 가압류 시 제공한 담보 4천만 원 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 다. “유레카!” 곧바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 문 의했다. “귀사가 담보 보증한 가압류가 불법이었고, 그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 상액을 귀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보증보험의 답변은 간단했다. “확정 판결문만 있으면, 보증한도 내에서 전액 지 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 었다. “법무사님, 그럼 김철수한테 직접 받아낼 필요는 없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먼 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김철수를 상대로 구 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김영희 씨는 돈이 돌아오는 것도 기쁘지만, 결국 김 철수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겠다 싶어 더 기분이 좋다 고 했다. 나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나름의 권선징악이겠지요.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소송에서 제대로 이겨야 합니다.” 나는 의뢰인과의 통화를 마친 얼마 후, 부당한 가압 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김철수를 피고로 하 는 손해배상(기)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였다. 접수된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총 청구 금액은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었다. 위자료는 제외할까 고민했지만, 김철 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 파기까지 당하 는 일을 겪었으니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소장을 무사히 접수하고 나니 이번에는 피 고(김철수)에 대한 송달이 문제였다. 김철수는 의도적 으로 보이는 주소지 변경, 우편물 수령 회피 등의 행 태를 보였고, 법원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3차례의 송 달을 시도했음에도 매번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 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송달 경과를 김영희 씨에게 설 명하자 “그럼, 소송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김 철수랑 연락이 안 되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라 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걱정 마세요. 반복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공시송달이 되면 유리한 면도 있어요. 실질적 으로 피고는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답변서 를 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 바를 피고 가 모두 인정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법원이 청구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상대가 아 예 싸움판에 나오지도 않는 셈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해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필자의 자세한 설명에 김영희 씨는 다시 기운이 난 듯했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아직 소송 중이니까 예단은 말고요, 그래도 방향 이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요건의 검토 끝에 결국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며 소장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예상대로 김철 수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 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기 다 소 어려우니 소 취하를 권고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 차액과 가압류 해제 비용 3,600만 원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의뢰인의 정 신적 고통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도 일단 원 금이라도 확실히 찾아오자는 필자의 조언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청구금액은 최종적으로 36,000,000원 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 고, 원고(김영희)의 청구금액 36,000,000원을 전부 인용하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고 공방이 오 고 가진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의 묵직함 은 항상 새롭다. 판결이 확정되며 의뢰인의 손해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되었다. 의뢰인은 필자가 안내해 준 대로 서울 보증보험에 판결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마 침내 보증한도 내에서 36,000,000원 전액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김영희 씨가 밝은 목소리 로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돈이 입금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후련 하네요.” 억울함과 응어리로 가득했던 마음은 어느새 눈 녹 듯 사라진 듯했다. 김철수의 불법행위로 사라졌던 돈 을 되찾았다는 점도 컸겠지만, 나쁜 짓을 한 김철수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후련함 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허위 또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한 손해는 승소 확정 판결문을 통해 보증보험사에 담보 실행을 요청함으로써 회수(담보한도 내)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아울러 공정증서와 가압류 제도의 남용은 결국 가 압류 담보를 매개로 가해자의 책임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하겠다. 공시송달로 무변론 승소, 보증보험금 청구 : 사필귀정 가압류 담보금이 서울보증보험 보증? : 유레카! 1. 분양권 프리미엄 차액 33,000,000원 2. 가압류 이의 신청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3,000,000원 3.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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