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22 23 2026. 1. January Vol. 703 주목 이 법률 무거운 형벌, ‘사기범죄’ 억제 효과 있을까? 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과 범죄예방 지난 2025.12.23. 개정 시행된 「형법」(법률 제21231 호)은 사기범죄(동법 제347조)의 법정형을 징역형의 경우 2배, 벌금형의 경우 2.5배가량 상향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동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 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 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다른 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 면,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경찰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사기방지 통합대응체 계 구축 방안 연구」1에 따르면, 사기범죄의 건수는 물 론 피해금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하에서 는 위 보고서에서 다룬 사기범죄 발생 추이를 요약, 소 개한다. 먼저 아래 <그림 1>에서 최근 사기범죄의 건수뿐 아니라 피해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011년에는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23,470건이었 고, 피해금액은 12.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25,848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9.2조에 달한다.2 한편, 사기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공간의 제약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성폭력, 절도, 폭력범 죄 등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해 사기범 죄는 공범 형태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표 2> (p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에서만 아는 관계’가 전체 공범 관계에서 7.2%를 차지 한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있다는 것은 공범들의 관계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1 02 우리나라 사기범죄 발생 추이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형법」 제347조의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형법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형법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 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 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최재훈, 서준배, 문성준, 고철수, 김대근(이하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4쪽. 2019년에서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9.2조원에서 11.4조원 사이로 급 격하게 감소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2020년,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이라고 추정한다.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18쪽 1 2 3 2011 200,000 0 250,000 6 300,000 12 350,000 18 2012 2013 2014 2015 <그림1> 사기범죄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의 추이 <표 1> 개정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경찰청 범죄통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3 13.9 15.4 14.0 14.6 14.9 13.4 15.5 9.2 11.4 10.0 19.2 223,470 235,366 269,082 238,409 247,293 241,613 231,489 270,029 304,472 347,675 294,075 325,848 피해금액(우, 조원) 사기 발생건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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