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5 2026. 1. January Vol. 703 가 편면적이거나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 다.3 또한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만 알다보니 공범 확 인이 쉽지 않으며, 수사가 어렵고 고도의 디지털 포렌 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사기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안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실상 범죄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무거운 형벌과 확실한 형벌 중에서 후자인 ‘확실한 형벌’의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4 반면, 무거 운 형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연구가 오히려 많다.5 특히 강력범죄와 같이 중한 범죄6일수록 형벌 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Lawrence M. Friedman의 이 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 그러나 재산범죄처럼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서는 무거운 형벌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절도에 징역 5년형을 선고하다가 10년으로 형을 늘리면 일정 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 배의 선고가 두 배 의 효과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율이 절반으로 낮 아지지는 않는다. 불법 주차의 과태료가 1달러고, 10명 중 두 명의 불 법주차가 적발된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벌금을 감수할 것이다. 1달러가 크지 않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제 과태료가 100달러로 올랐다고 하자(검 거율은 동일).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차에 신중 할 수 있다. 아주 적은, 절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만이 여전히 주차할 것이다. 이제 벌금을 200달러로 올린다. 이는 약간의 효과 를 보이겠지만, 불법주차가 반으로 줄지는 않는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 들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8 이제 억제 곡선은 평평 해진다.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억제 곡선은 중범죄에 서 특히 평평해진다. 제재는 응보적 효과와 예방적 효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기범죄가 이른바 ‘이득범죄’라는 Gary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참조. 한편 Becker의 기본적인 가정은 “기대 효용이 시간과 기타 활동에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p.176; Daniel S. Nagin 또한 “가혹성 보다 확실성이 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는 결론은 구체적으로는, 체포에 따른 법적 결과로서의 가혹성이 아니라 체포의 확실성이 더 효과적인 억제제라는 의미다”고 설명한다. Daniel S. Nagin, “Deterr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4. 자세한 내용은 김대근,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인권연구 제7권 제2호, 285-286쪽 중범죄(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대근,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중범죄자 개념의 한계와 교정의 실천성-」,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한국보호 관찰학회, 2021 참조 Lawrence M. Friedman, Impact: How Law Affects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19, 2016), p.105-107 이는 형벌의 한계(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Lawrence M. Friedman, The Legal Syste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p.76. Kenneth D. Tunnell, “Choosing Crime: Close Your Eyes and Take Your Chances,” in Criminal Justice in America: Theory, Practice, and Policy(edited by Barry W. Hancock, Paul M. Sharp). 2d ed. (2000), p.38. 이러한 논의에 대한 시론으로는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형사정 책연구 제29권 제3호 참조; 한편 다중사기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있다.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제2103080, 박재 호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211675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사기방지기본법안(제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등 참조. 같은 견해로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290쪽 4 5 6 7 8 9 점, 더 나아가 이들 범죄가 일종의 영업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이득에 상응하는 형벌(벌금 등)이 상향하거나 이득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들이 다중사기를 영업으로 삼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기범죄(자)의 경우,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들 범죄는 대개 범죄에 따른 비용(cost)과 그로 인한 이익(benefit)을 고려한, 이른바 비용편익을 따지는 합리적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은 그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 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기망과 편취를 한다는 점에 서 ‘다중(피해)사기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중 사기범죄는 불특정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은 소수자에게 집 중된다. 이른바 “피해와 위험(리스크)은 분산, 이익은 독점”되는 악질적이고 반자본적인 범죄인 것이다. 다만, 오늘날 다중사기범죄 규제에서는 응보적 처 벌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 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별 범행수단을 신속하 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자금세탁까 지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입체적·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단일한 법집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사·금융·조세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요컨대, 다중피해를 일으키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효과적·선제적 대응’이 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구분 사기 성폭력 강도 절도 폭력 동네 친구 13.4% 24.0% 50.6% 46.5% 29.5% 직장 동료 9.3% 10.2% 8.6% 4.9% 22.5%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 7.2% 2.4% 0.7% 0.3% 0.1% 친인척 3.8% 3.6% 3.8% 6.0% 8.3% 학교 동문 2.9% 19.3% 7.2% 21.0% 8.9% 애인 2.6% 2.1% 1.4% 3.8% 3.0% 고향 친구 1.8% 4.1% 7.2% 2.4% 3.2% 교도소· 소년원 동료 0.7% 1.7% 2.9% 0.9% 0.2% 군 동료 0.2% 2.9% 0.7% 0.2% 0.3% 기타 58.0% 29.5% 16.9% 13.9% 24.0% <표 2> 범죄유형별 공범관계(2023년 기준)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경찰청 범죄통계) 03 법정형 상향, 사기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04 맺으며 : 다중사기범죄 규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사기범죄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개 범죄에 따 른 비용(cost)과 그로 인한 이익(benefit)을 고려 한, ‘비용편익’을 따지는 합리적 인간에 의해 저질러 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은 그 억제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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