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7 2026. 1. January Vol. 703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란, 쉽게 말해 서류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더라도, 피를 나눈 천륜, 즉 혈연관계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해 친 생자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99.9% 정도로 입증되면, 법원은 과거의 잘못 된 기록보다 실제 혈연관계를 우선해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즉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소송 상대방 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부모, 자녀의 직계비속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역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서류상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사망하였고,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으므로 친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친어머니마저 사망한 상태였다면, 그때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즉, 생존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친어머니를 어머니로 등재할 수 있 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상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친자관계가 완성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법률상 아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는 중혼 관계에서 태어 난 자녀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탓인지, 아버지는 제가 낳아주신 생모가 아닌 본처(법률상 배우자)의 아들인 것처 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가 아닌 ‘서류상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는 아버지 와 서류상 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셨고, 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으려 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보니 가족 간 증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높 은 증여세(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번 기회에 제 진짜 뿌리도 찾고, 친어머니를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법무사(전북회) 김충식 가사 이복형제들의 비협조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물의 처분이나 귀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 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현물로 나누거나,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에는 경매로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 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경매에 의한 분할, 이른바 ‘형식적 경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공유물분할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권원 을 확보한 뒤, 이를 첨부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매 각기일이 지정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매와 마 찬가지로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를 제시한 매수인이 되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해서 낙찰대금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이미 해 당 농지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므로, 낙찰 후 배당받게 될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실제 납부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상 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형제들의 지분에 해 당하는 금액과 경매 비용 정도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이 모두 납부되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경매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이후 법무사는 해당 결정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마침내 복잡했던 공유 관계가 정리되어 문제의 농지는 이제 귀하의 단독 명의로 귀속될 것입니다.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부친이 소유한 농지가 있었는데, 수년간 제가 도맡아 경작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 하신 후, 친형제들과 합의해 이 농지를 제가 단독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 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배다른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형제들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법정 지분 대로 ‘상속 등기’를 마쳐서 어렵게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전혀 협 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농지를 제 단독 명의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형식적 경매’를 통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 . A . 아버지의 농지를 단독상속 받기로 했는데,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된 이복형제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Q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생모가 아니어서 증여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Q .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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