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30 31 2026. 1. January Vol. 703 지난 12.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불법영업과 생산 과정에 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 었다. 우선 동물등록 범위를 확대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등록 대상동물에 포함토록 하였다(제4조제3호). 또한,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등으로 장치의 변 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동물등록번호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 록 실효성을 높였다(제11조제1항제9호). 한편, 동물실험의 윤리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 실험 시행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연구개 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아니더라도 동물 실험의 원칙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동 일하게 적용받도록 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제5 조제3호). 아울러 동물 관련 영업장 내 학대 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대상과 장소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도축장의 하차·계류·방혈 시설을 비롯하여 동물생 산업의 사육실·분만실, 동물전시업의 전시실·휴식실 등에 도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별표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12.3. 시행) 지난 12.4., 시설물의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우선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 의무와 함 께 매년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또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관리 사각 지대를 해소하였다. 기존에는 규모가 큰 제1종 시설물만 정 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중소규모의 제2·3종 시설물이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안전등급 이하일 경우 반드시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제12조제3항). 아울러 안전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 기준을 대폭 상향하였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명의 대여 등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제65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5.12.4. 시행) 지난 12.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제20 조제4항제3호).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중 아직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였다(부칙 제2조). 또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정황을 알면서" 또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 이 되도록 매매하거나 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관적 요건 문구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제1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12.30. 시행) 지난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선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 장치에 저장 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전용장비(사고기록 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 29조의3제4항).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고기록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29조의3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였다(제79조제4호의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5.12.4. 시행) 지난 12.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멸종위기종이나 반려동물 등에 해 당하지 않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하고(제 2조제4호), 별도의 관리·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반입, 양도· 양수,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제22조의2제1항), 학 술연구나 야생생물 보호·복원, 공익적 목적 등 예외적인 경 우에 한해서만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허용토록 하였다(제 22조의2제2항·제3항).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12.14. 시행) 법 령 새로 시행되는 동물 사육실과 전시실, 도축장 등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어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요.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의 유통·판매가 의무화되었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양도·보관 등 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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