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33 2026. 1. January Vol. 703 필자는 지난 2025.6.28. 서울중앙회가 주최한 유언 대용신탁 강의 준비를 위해 관련 판례를 수집하는 과 정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지방법원 판례를 접하 게 되었다. 해당 판례는 필자가 『법무사』지 2024년 8 월호 「법무사 Q&A」 코너(33면)에 게재했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2021지 2796 심판례를 근거로,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 에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사망 후 수탁 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부동산을 처분 하여 공과금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인 들에게 동등한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 유언대용신탁” 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이 정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 속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강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확인한 제1심 서 울행정법원 2023구단6279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 소 판결은,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 구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후 자료를 계속하여 확인한 결과, 제2심 서울고 등법원 2024누68714 사건에서도 피고 강남구청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제3심 대법원 2025두33790 사 건에서는 피고의 상고장이 2025.5.27.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필자는 강의에서 위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해설하였는데, 2025.9.25. 대 법원 2025두33790 판결이1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무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 의 당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국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난 유명수 법무사(전북회) 이슈와 쟁점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상속, ‘취득세 0원’ ‘【대법원 2025두33790】 유언대용신탁 판례’의 쟁점과 해설 01 들어가며 기존 실무 인식 뒤집은 유언대용신탁 취득세 판례 2020.12.22. 개정을 통해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 용신탁 또한 ‘상속’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라.). 반면, 「지방세법」은 「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 탁에 관하여 국세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라.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으로는 동법 제7조제7항,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신탁재산의 상속’이라 는 문언만이 존재할 뿐이다. 국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른바 유산세 구조(Estate Tax)를 취하고 있다. 즉, 피상속 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개별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고인의 총 유산에서 공과금, 장 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유산세 구조에서는 굳이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승계되는 개별 재산마다 별도의 부과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 역시 위 탁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탁자 사망 시점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법률상 간주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상속재산 으로 취급된다. 나아가 신탁의 수익권에 대하여도, 신 탁원본인 부동산을 받을 권리인지 또는 처분대금을 받을 권리인지를 불문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상속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반면, 「지방세법」은 유산취득세 구조(Inheritance Tax, tax on acquired property)를 채택하고 있다. 이 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하여 포괄 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개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 구조로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 산에 대해 상속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구조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사 망하여 승계되는 재산 중 어떠한 물건을 상속으로 취 득한 경우에 과세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 여야 하며, 그러한 부과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 세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법」에는 제7조제7항,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 정만이 존재한다. 이와 별도로 취득물건에 대한 과세 근거로는 「지방 세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가 있으나 신탁재 산이나 신탁수익권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명시 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국세인 「상 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언 또한 존재 하지 않는다. 위 제2·3장에서 살펴본 법적 구조를 전제로, 제1심 서울행정법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유 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사후에 수탁자가 신 탁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뒤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 의 상속인들을 사후수익자로 하여 분배한 사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상속인들은 유언대용신탁 한 재산(부동산)에 대해 02 03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의 법적 구조 상속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구조 【대법원 2025두33790】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하면서 위탁자 사후에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신탁재산처분대금으로 분배 해 달라는 취지에 대한 신탁에 관한 취득세부과불가 판례 1 04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790의 판단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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