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34 35 2026. 1. January Vol. 703 소유권(사실상 취득포함)을 취득했는가? (중략)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 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 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 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제2항), 부동산 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 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 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 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다70460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F, G, H(이하 ‘원 고가족들’이라 한다)는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경료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 고,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신탁의 수익권(처분대금수령) 취득을 사실상 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및 제9조(상속 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규정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규정이 없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목적이 달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처분대금 분할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망인은 신탁재산 목록의 재산을 생전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사망 이후에는 원고와 원고 가족들 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 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 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4.7.선 고 2015두49320판결 등 참조),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 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강남구청은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나, 제2심 서울고등법원(2024누68714 사 건)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강남구청은 다시 대법원 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 고기각 되었다. 대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이 설시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제1 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 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 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 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신 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피고였던 해당 지자체뿐 아니 라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통 해 처분대금의 형태로 신탁수익권을 수령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 해 취득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면 불복 절차를 대리해 드 리겠다는 변호사들의 움직임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종전에는 신탁수익권 또는 귀속권을 통해 부 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주를 이루 었다면, 이번 판례 이후로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 한 방안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수령하는 형 태의 신탁수익권을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 기도 들린다. 이러한 흐름은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에 신탁수익 권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당 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필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 2796 심판례가 지자체의 세수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 소 확장·유추 해석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법무사』지(2024년 8월호)에 글을 게재한 점을 반성해 보게 된다. 그 글을 신뢰하고 판 단에 참고하신 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필자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세, 특히 지방세에 관한 법률은 그 성격상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지만, 무엇보다 「헌법」 제38조 및 제 59조가 선언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하거나,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타 법령의 규정을 끌어 와 해석하거나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06 맺으며 : 지방세 관련 법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05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8714 및 제3심 대법원 2025두33790 판단 대법원은 신탁수익권이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들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으 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이 상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신탁부동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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