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37 2026. 1. January Vol. 703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법령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집행 현장에서 해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쟁점 3가지를 묶어 현역 집행관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았다. 반려동물 압류, 공유물 쌍방압류와 배우자 우선매 수권, 유체동산 매각 이후 목적물 인도 문제 등은 조 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민사집행의 목적과 절 차적 형평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실제 사 례를 바탕으로 집행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 등 을 살펴본다. <사례> 채무자 집(제주도 소재)에 대한 유체동산 집 행을 신청하여 집행에 들어갔다. 저택에는 관상용 물 고기가 노니는 대형어항과 개, 고양이가 각 1마리씩 있었고 헛간에는 말이 묶여있었다. 압류딱지가 부착 되자 채무자는 관상용 물고기와 개, 고양이, 말 모두 자기가 아끼는 애완동물이자 자기 인생의 반려동물이 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 1990년 시행된 독일민법(BGB)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라고 선언했다(제 90a조 제1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민법 규 정이 없으나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법원행정처도 근래 반려동물 압류에 관한 공 문을 전국 집행관 사무소에 하달하여 압류를 자제하 라는 지침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산집행 실무에서는 혼선이 발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등에서 상정하고 있는 “반려 동물”이란, 동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1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 니피그 및 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 는 동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규정인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또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열거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 실무상 4가지 견해 제1설은 압류금지동산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박준의 집행관(수원지방법원 본원) 반려동물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반려동물 압류, 공유물의 쌍방압류 등 집행실무에서의 3가지 쟁점 01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상 집행관은 압류를 하여야 하고, 압류물건의 범위변경 (전부 또는 일부취소)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따라서 매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2설은 말과 관상용 물고기는 제외하고 개와 고양 이만 반려동물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자제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압류금지동산에 준하 여 취급하자는 견해다. 제3설은 채무자의 반려의식이 중요하므로 단지 「동 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관상용 물고기와 말을 제외할 수 없고, 모두 압 류금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다. 제4설은 채권자의 이익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압 류금지동산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관은 압류를 해야 하고, 현금화 절차를 중지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상 매각해도 상관없으며, 특히 고가 의 애완동물인 경우 더욱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서 독일법의 태도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2 나. 검토 및 소결 「민사집행법」의 외관주의, 명확성의 원칙, 열거주 의에 비추어 위 제2설과 같이 압류금지동산의 범위를 섣불리 확대 해석하면 위 사례에서 왜 관상용 물고기 와 말은 압류금지동산이 아니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 다. 즉, 반려동물이므로 압류금지동산이라는 생각은 민사집행의 세계에서 성립할 수 없다. 해석자의 감정 에 의하여 법을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 한 사랑을 기화로 개를 전격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는 예도 있었다. 이것은 가혹집행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독일의 예에서도 고가의 반려동물에 대 한 압류 및 현금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법해석으로는 제1설이 타당하다. 압 류금지동산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관은 채권자의 강한 요구가 있을 때 압류를 거부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압류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보관자를 채권자 로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에 조 속한 관련입법을 촉구한다. · 다음의 경우, 집행관은 누구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야 하나? ① 채권자 갑 은행은 남편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되었다. ② 채권자 을 은행은 처 B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취 득하였다. ③ 집행방법을 모색하던 갑과 을 은행은 남편 A와 처 B가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 중인 4층 빌라 중 해당 호실에 대하여 각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시간 적으로 갑 은행이 먼저 신청). 02 공유물의 이른바 쌍방압류와 사건의 병 합 및 우선매수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7.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765a조제1항에서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책임(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für das Tier)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제 811조의 제14호(압류금지동산)에서는 양도(Veräußerung) 목적 없이 집 영역 내에서 기르는 개 및 그 밖의 동물은 그 가치가 500DM[필자 註 : 대략 한국 돈 35~38만 원 사이. 현재는 유로화(貨)를 쓴다]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금액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또, ZPO 제811c조를 마련하여 이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가 동물의 보호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형량 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 (Härte)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압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예외적 압류를 허용하였다. 김상훈, “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 의 보호 - 압류금지물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3(3), 2016.8, 1208~1209쪽 참조. 1 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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