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38 39 2026. 1. January Vol. 703 ④ 서울○○지법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 였다. ⑤ 3주 후에 열린 매각기일에서 집행관이 유체동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처 B가 「민사집행법」 제206 조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 만약 처 B에게 우선매수 지위를 부정한다면 남편 A가 배우자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최고가매수신 고인은 C이다. 가. 실무견해의 대립 ① 우선매수권 부정설(사건병합설) 동일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채무자 명의(채 무자들은 공유관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채권자가 각 압류하였을 때 비록 압류의 경합(이중압 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두 개의 병행사건이라고 하 더라도 사건을 병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견해이다. 동시진행 한다면 채무자의 지위에서는 당연히 매수 인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남편 A와 처 B의 배우자우 선매수권은 모두 부정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설사 우선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최 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자로 최종 지정한다. ② 사건병합 부정설 동일한 유체동산을 서로 다른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하였을 때 채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압류가 아니며, 두 개의 병 행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유체동산이 공유관계라는 이 유로 일괄매각(병합사건 진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설이다. 따라서 선행압류, 즉 갑 은행 채권자 사건(채무자 남편 A)으로 진행하고, 처 B의 우선매수 신고를 인정하되 대금을 납부하면 처 B의 단독소유가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매각사건 을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후행사건의 매각절차에서 남편 A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토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의 사건의 병합 규정(「민 사집행법」 제99조 참조)은 동산집행에 준용되지 아 니한다. 개별재산 중 집행법원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과 집행관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이 섞여 있 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일괄하 여 행하면서 그중 압류에 집행관의 행위를 요하는 재 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그 행위를 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제101조제1항 단서 참조). 3 그러나 집행관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경매절차를 진 행하여 채권자의 채권액을 최대한 만족시키도록 노력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사집행의 목적에 서 도출되는 내용이다. 즉, 위 제2설과 같이 두 개의 절차로 나누어 진행하 게 되면 배우자우선매수권이 1차 매각에서는 보장되 지만 2차 매각에서는 부정되고,4 2차 매각을 하게 한 압류권자(을 은행)는 2분의 1 지분이 아닌 전체에서 배당 만족을 얻게 되어 후행압류권자만 유리해지는 기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관은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할지 라도 비록 채무자가 다르지만 동일한 유체동산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일괄매각으로 진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사집행 이라는 제도를 둔 목적과 부합한다. 한편, 매수자격에 관한 대원칙으로서 채무자는 매 수인이 될 수 없다.5 채무자에게 매수인 지위를 부정 하는 것은 자기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물건을 사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리(條理) 에 의하여서도 당연한 이치다.6 이 사안은 부동산경매 사안으로 돌려서 이해하면 쉽 게 납득할 수 있다.7 따라서 제1설인 우선매수권 부정 설(사건병합설)이 타당하다. 실무에서 유체동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 각당일 목적동산을 채무자의 주거 기타 사업장에서 반출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때 매수인이 며칠이 지 난 후 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각동산 의 반출을 시도할 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저항 하면, 매각을 실시한 집행관에게 매각동산에 관한 인 도집행을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여 달라 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매수인이 언제든지 매각동산을 반출할 수 있는 상 태를 조성하면 집행관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각절차 는 종료되는 것이고, 집행관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 로 소멸한다.8 채무자가 반출에 저항하지 않으면 매 수인 스스로 반출하고, 저항하면 매각절차 종료전이 면 집행관에게 저항배제(「민사집행법」 제5조)를 요청 하고 반출·취거하면 된다. 그러나 매각절차 종료 후라면 반출·취거가 불가능 하므로 당일 반출이 불가능하다면 집행관에게 목적동 산 반출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고 지하고 채무자는 반출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별도의 다른 절차를 거 칠 필요 없이 그 설정된 유예기간 내에는 집행이 종결 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의 조력을 손쉽게 받을 수 있 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 – 부동산집행 1, 사법연수원(2020), 206쪽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일방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3 4 03 유체동산 매각 후 목적물 인도의 책임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제3항 등 참조 그러나 자기 채무는 아니지만 소유물이 담보로 되어있는 물상보증인(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매수인 지위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즉,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일방의 명의로 등기를 몰아주지 않고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다(이는 신세대부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남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 P은행이 남편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부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 Q은행이 부인지분에 대하 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으로서 필자는, 두 사건(사건번호가 별도 부여)이 동일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병 합결정을 하고, 하나의 전체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 전부를 매각하였다. 이때 채무자는 남편과 부인, 소유자는 남편과 부인으로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인정될 여 지가 없다. 이러한 진행에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이유는 아파트를 부부 각 지분으로 두 번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두 번 매각하는 것은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익도 없이 저가로 매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연히 병합해서 1개의 아파트로 팔아야 하는 사안이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사법연수원(2020), 98쪽 등 참조 5 6 7 8 부부 공동생활 공간의 유체동산에 대해 남편과 처를 각각 채무자로 하는 서로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라도, 동일한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집 행관은 사건을 병합해 일괄매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남편과 처 모두 배우자우선매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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