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40 41 2026. 1. January Vol. 703 남북한이 통일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 등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의 재산 을 상속·유증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간다면 북한의 현실상 그 재산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귀속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 등에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상속 등에 의하여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2.2.10. 법률 제11299호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 법」’이라 약칭한다)이 제정되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제13조에서 “북한 주민이 상 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에 의해 남한 내 재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 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 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 효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남 한 내 재산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 한 처분·반출을 제한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처분·반 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위해 위 재산이 적 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 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제17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보 존행위나 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 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이다(제18조). 이처럼 재산관리인의 행위를 가정법원이 아닌 법무 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 제도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남 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반출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목 적도 있다.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법학박사 북한주민 상속재산, ‘전문가 재산관리인’ 선임 필요하다 증가하는 북한 주민 상속재산의 효과적 관리 방안 01 들어가며 : 북한 주민 상속재산 관리의 법적 구조와 한계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가족특례법」 상 재산관 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인바, 비교적 장기간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보호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사망할 수도 있고, 재산관리인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북한 주민의 예금 재산은 재산관리인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에 재산관리 인이 사망한 경우 자칫 북한 주민의 재산이 재산관리 인의 상속재산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재산관리인의 개인 재산처럼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고,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받 은 국내 재산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지만, 정작 ‘재산관리인’ 문제가 재산관리의 패착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 을 남한 주민이 위법하게 처분한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1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남 한 내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전문가 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족인 재 산관리인보다 전문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 재산관 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의 문제다. 재산의 규모가 전문가 재산관리인의 보수를 감안하더 라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의 폭이 합리적이어서 수인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야 전문가 재산관리인이 선임 될 수 있다. 「남북가족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북한 주민이 상 속·유증 받은 재산을 모두 일정한 전문가 재산관리인 이 관리하도록 하고, 재산관리인 보수는 큰 규모의 재 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재산의 규모가 작은 북한 주민도 전문가 재산관리인으로부터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0억 원 규모의 북한 주민 상속재산과 1억 원 규모의 북한 주민 유증재산을 甲 재산관리인에게 관리 하도록 한 후 전체 재산관리인 보수는 10억 원 규모의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 작은 상속재산 2건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남북가족특례법」 상 재산관리 업 무를 특정 공사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전담 직원의 급 여는 전체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나아가 전문가 재산관리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정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와 같이 공공법인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 주민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청’ 설립의 필요성 남북이 통일되거나 최소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법 률행위를 할 수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장기간 북한 주민의 재산을 친족이 든 전문가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비록 보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장기간 제대로 재산을 관리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다른 한편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는, 북한으로 재산 02 북한 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SBS 뉴스, “북한 가족 몫이라더니 ‘꿀꺽’... 상속권 관리 구멍”(2021.03.18.자), 파이낸셜 뉴스. “증발된 이산가족 재산 100억여 원... 처벌할 길 없다”(2021.04.19.자) 1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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