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42 43 2026. 1. January Vol. 703 이 반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특수한 목적도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일찍이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가 주장되었는데, 북한 주민 재산관리를 위한 가칭 ‘신탁청’을 신설하자 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재산관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자도 「남북가족특례법」 상 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상속재 산을 통일 시까지 특별히 관리해 줄 별도의 기관이 필 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북한 주민이 실종선고를 받거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취득한 상속·유 증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불확실한데, 필 자는 북한 주민의 정당한 상속인이 확인되거나 북한 주민의 재산 처리방법이 정해질 때까지는 여전히 북한 주민 명의로 재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통일이 될 때까지 또는 북한 주민의 정당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지속 가능한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 청이 존재한다면, 재산관리인의 직권 선임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 방식으로서 신탁의 유 용성 신탁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재산관리 제도로서도 매우 유용하다. 첫째,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목적에 구속을 받으므 로, 신탁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의 사망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북한 주민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이 누 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적인 재산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신탁제도는 불확정 한 장기간의 재산관리가 필요한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 에 매우 적합하다. 둘째, 신탁제도는 재산관리인의 부정행위 등에 대비 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신탁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면 종래 재산관리인에 대한 사후 적 감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탁재산의 독립 성과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될 위험이 있는 북한 주민의 현금성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재 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을 대리하여 금융기관 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금 융재산이 재산관리인과 독립하여 수탁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록 현행법상 북한 주민은 실지명의가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아니라 그 재산관리인이 위탁자가 될 수 밖에 없지만, 신탁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수탁자가 관 리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신탁계약이 종료 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면, 수탁자와 재산 관리인이 서로 견제하면서 북한 주민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10.2.선고 2013나69189판결】 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재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의 유용 성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중환자 실에 입원한 노인 A는 2010.9.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유언신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의 아들인 원고는 유언 당시 A(100세) 에게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유언무효 확인청구 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A의 유 언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A가 단순 히 재북 자녀에게 유증을 하지 않고 유언신탁을 한 것 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 실제로 재북 자녀들에게 재산 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유증을 하면 유언집행자 등 개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 의한 권한 남용이나 횡령의 위험이 있으므로, 증권회사를 수탁자로 유언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이 산일(散逸)될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 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이 해당 북한 주민의 재 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 는 내용의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11067호)이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 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으로는 남한 내 북한 주 민의 상속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실제 로 국내 북한 주민의 재산은 「남북가족특례법」 제정 이후 10년간 7배 이상 늘어, 2012년까지만 해도 60억 여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60억여 원에 달하였다. 그중 북한으로 전달된 재산은 전혀 없었다. 재산관리인의 금전 인출을 정부가 철저히 감시함으 로써 남한의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북한 정권에 넘어가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이 상속 권을 가지는 한국 내 재산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사실 상 북한 주민의 상속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 가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실질적으 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 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을 포함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 지않는다. 03 맺음말에 갈음하여 : 북한 주민 상속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모색되어야 현재 재산관리인의 북한 주민 재산에 대한 금융거 래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남북 가족특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북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취 지에도 불구하고, 상속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 북한에 두고 온 자녀(재북 자녀) 4명에게 서울 소 재의 건물과 대지를 팔아 해당 매각금의 2/17를 유증 하고, 나머지는 조카와 조카의 아들(종손자) 등에게 유증함. · 이때 재북 자녀에게 유증한 매각금은 증권회사 를 수탁자로, 해당 자녀를 수익자로 10년간 신탁을 설정함. · 10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자녀들의 생사가 확인 되지 않거나 유증재산의 수익에 대한 명시적 의사 확 인이 안 되는 경우, 종손자에게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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