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44 45 2026. 1. January Vol. 703 요즘 세무사회는 축제 분위기다. 지난 2025.12.2.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이하 ‘「세무사 법」’)”이 2025.12.23.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헌법 재판소가 2025.12.18. 변호사들이 제기한 「세무사법」 관련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에 대한 광고 기준이 마련되 어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의 규제가 가 능해졌고,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 되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 어온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플랫폼 등의 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 어, ‘세무사제도의 튼튼한 반석’이 세워졌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세무 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 성 대행 업무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 법」 제20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판단이라며 의미를 부 여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만큼 확실한 해결책은 없 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만큼 자격사의 지위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 명의대여, 등기사건 알선 플랫폼에 의한 업무영역 침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법무사업계 역시 마찬가지로 입 법과 판결(결정)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동시에 법무사를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와 법 원의 낡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제도에 대해 ‘국민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법무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 과 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법무사의 업무를 ‘간단한 「세무사법」 개정 및 합헌 결정과 법무사 서류 작성’이나 ‘간단한 신청 사건에 관한 대리’ 등 비 교적 단순하고 대체로 정형화된 업무로 이해하고 있 다(2021.6.24. 2020헌바38 결정). 오래전 법무사가 대서인이나 사법서사로 불리던 시절에는 법률서식을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으로서는 정형적인 신청서 작성조 차 쉽지 않았다. 그에 따라 대서인과 사법서사의 주된 업무 중 비교적 단순한 서류 작성이 상당부분을 차지 했고, 법원·검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에게만 법무사 자 격을 부여하더라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 자격취득자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해당 자 격에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 자격 취득의 경 로와 방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과 전문가에 대 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그 범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며 법률서식이 널리 보급되고 국민 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법률사무의 보조 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조력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법 원과 검찰에서의 실무 경험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입법자는 변호사 와 병존하는 또 하나의 법률전문가로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법무사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라는 것은 법무사시험 과목만 보아도 분명하다. 법무사의 업무가 ‘간단한 서류 작 성’에 그친다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 변호사 시험보다 많은 법률과목을 사례형 중심으로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률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없는 비법률전문가가 법률서면을 작성하 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사회는 이미 변했다. 오늘날의 법무사는 더 이상 대 서인이나 사법서사가 아니다. 1세기 전의 사회상을 전 제로 법무사의 업무를 단순한 서류 작성으로 규정하 는 것은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자 잘못된 고정 관념에 불과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법무사 를 단순한 서류 작성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전문가로 바라보아야 한 다. 그것이 오늘날 국민이 인식하는 법무사의 모습이 다. 법무사가 주도해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839) 이 2024.8.29.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 「세무사법」의 개정과 합헌 결정은 세무사회의 조직력 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세무사회는 합헌 결정을 위해 헌법·조세법 전문가 와 학계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 TF’를 운영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 「세무사법」은 제22대 국회 (2024.5.30. 출범)에 제출된 정부안(1건)과 의원 발의 안(2건)이 통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세무사 회가 정부 및 여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 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법」에 관한 헌법소원 과 정에서도 법무사 조직이 하나 되어 관련 부처와 전문 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 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법무사는 직역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 에 서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사 생결단의 각오로 법원·정부·국회는 물론 각 분야 전 문가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법률의 제·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세무사법」의 개정 및 합헌 결정을 지켜보며, 우리 법무사도 법무사만의 독자성으로 적정한 수입을 보장 받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 꿋꿋이 자 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법무사에 대한 낡은 인식, 이제는 변해야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세무사회의 단합력, 우리에게도 절실하다 「세무사법」의 개정 및 합헌 결정을 보며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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