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50 51 2026. 1. January Vol. 703 로 법무사 실무에 특화된 챗봇 23개를 직접 만들어 소 장한 법률서적 140여 권을 학습시키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면서 완벽한 답변을 만들어가도록 발전시켜왔 다.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무사 맞춤형 AI ‘디비렉스’다. “법무사 실무는 사건 분야별로 요구되는 형식과 내 용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중에 여러 법률 AI 시스템과는 성격이 다른, 법무사 실무에 특화 된 전용 AI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 뢰인 상담부터 법률정보 검색, 문서작성과 이후 관리 까지 법무사의 실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AI를 만들고 싶었죠.” 그러니까 판례 검색 AI, 문서 작성 AI, 상담 관리 AI, 이런 식으로 분절되고 단편적인 AI가 아니라 법무사 실무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조화해 상담 단 계에서 입력된 사실관계가 법률 검색과 분석으로 자 동 연동되고, 그 결과가 다시 서면 작성과 사건 관리 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 이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구조화하면 AI는 법무사 가 사건의 솔루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보조 엔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 다.” 이 법무사의 책상 바로 옆에는 40인치 정도로 보이 는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큰 화 면에 디비렉스를 띄워놓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능을 설명해 주는 그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한 청년의 표 정이 살아있었다. “처음 챗봇이 만든 자료를 직원들에게 주었을 때는 정말 AI가 만든 게 맞느냐며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원들도 이해도가 높아져 잘 활용하고 있죠. 체감상 으로 업무량 대비 업무시간의 5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두 배 높아진 거죠.” 디비렉스를 활용해 임차인의 월세가 연체된 임대인 의 사건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후 명도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채 5분도 걸리 지 않았다고 한다. “의뢰인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고, 상담 기록을 간단히 입력한 후 AI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 라고 시키면 의뢰인이 잠깐 차 한 잔 하며 기다리는 동 안 모든 서류가 준비됩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속 월세 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면, 이전에 작성되 어 있던 내용증명을 기초로 바로 소장이 작성되지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디비렉스 안에서 연계되어 이 어지도록 설계하여 효율성을 더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디비렉스의 완성도가 더 높아져 야 한다고 했다. 상담, 쟁점 정리, 법률 검색, 서면 초 안 작성, 최종 검토, 사후관리까지, 디비렉스가 꿈꾸는 법무사 실무의 전 과정이 오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판례나 법령 검색 시 오류 생성(AI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차단하고, 최종 책임이 항상 법무사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현재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금전채권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으로 갈 것인지, 지급명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염두에 둘 것인지에 따라 솔루션 방식이 달라집니다. AI는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어 떤 절차를 선택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결국 법무 사의 판단 몫이죠. 이 판단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고, 그로 인한 책임은 법무사가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AI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법무사의 역할이라 고 봅니다.” 그는 앞으로 법무사 업무에서 단순 검색이나 서류 작성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의뢰 인의 기대수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 나 그만큼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 라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전문직은 점차 선택받기 어려 운 구조에 놓이겠지만,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 다. 이제 법무사는 단순한 서류 작성자에서 벗어나 사 건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역할로 이 동하면 되거든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라도 빨리 새로운 파도에 올라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변화에 능동적인 젊은 세대는 문제가 아 니겠지만, 여전히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중장년 세 대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 면 되는 도구거든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시간, 서식 하나, 요약 하나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오 랜 실무 경험을 가진 법무사일수록 AI를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AI는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일수록 더 잘 쓸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는 AI로 인해 법무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무사의 역할이 분 명해지면서 더 많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법무사의 절차 이해와 실무경험은 AI를 통해 더 강화될 겁니다. 법무사뿐 아니라 AI 시대에는 각 직역 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면서, 경쟁보다는 협업 가능성 이 더 넓어질 거라고 봐요. 또, 기본적으로 AI의 본질 은 개인화에 있기 때문에 법무사 개개인이 자신의 전 문 분야에 맞는 AI를 활용할 수 있다면 소규모 사무소 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는 약도 독도 아니다. 기준과 책임이 분명할 때에 만 훌륭한 도구가 될 거라는 점에서 AI는 “칼”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법무사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세 우고, 결과에 대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진다면 AI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 “디비렉스가 그런 법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모 델로 실무 현장에서 검증된다면, 법무사들에게 점진 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어요. 이를 통해 법무사 실무의 ‘표준 AI’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사는 법 법무사 시시각각 처음 챗봇이 만든 자료를 직원들에게 주 었을 때는 정말 AI가 만든 게 맞느냐며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원들도 이해도가 높아 져 잘 활용하고 있죠. 체감상으로 업무시간 의 5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두 배 높아진 거죠. 소모적·반복적 업무는 AI가, 법무사는 판단하고 책임지는 몫 AI는 오랜 실무경험 있을수록 유용, 중장년층 법무사에게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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