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56 57 2026. 1. January Vol. 703 사용하는 양식들을 참고하여 종중규약과 총회결의서 를 최대한 세련되고 완결성을 갖추도록 전면 리뉴얼 하여 C씨에게 보내드렸다. 감사하게도 C씨는 종원 명부에 24명의 이름과 생 년월일을 올리는 데에 성공했고, 총회에 17명의 종원 을 소집했으며, 14명분의 인감증명서까지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와 매일같이 소통하며 기쁨과 고통 을 함께 나눴는데, 필자는 C씨가 이렇게까지 수고해 준 것에 대해 큰 책임과 부담을 느껴, 촉탁서가 접수 된 이후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접수된 지 14일째, 감격의 무보정 교합 한 번의 각하, 또 한 번의 취하 전력이 있던 등기사 건이라 그런지 새로 접수를 넣은 지 1주일이 지나, 하 루하루가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조사대기중이다. 보 정이든 뭐든 말이라도 해줬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응 답이 없으니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 측인 B씨와 종중 총무 C씨도 마찬가지. 사업시행자와 종중 모두 필자만 믿고 이번 등기가 교합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을 테니 초보 법무사인 필자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되시는지! 이쯤 되면 등기관도 참 너무하는구나 싶던 12월 중 순의 어느 날, B씨와 C씨가 거의 동시에 연락을 했다. 두 사람은 잔뜩 업(Up)된 목소리로 마치 짠 듯이 똑 같은 첫마디를 건넸다. “법무사님! 교합됐어요!” 그간 함께 맘 졸였던 순간이 스쳐 지나가며 필자도 눈물이 찔끔 맺힐 만큼 감격했다.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업시행자와 종중 측이 필자 의 조언 아래 한마음이 되어 등기에 최선을 다해 협 조해주고, 긍정적인 결과에 다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큰 감명을 주었고, 법무사로서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사업시행자 측과 종중 측 모두 축제 분위기였 다는 후일담을 들었다(사실 축제를 열 정도의 일은 아닌데, 14일의 대기기간이 큰 몫을 차지한 듯싶다). 필자도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종중이 엮인 사건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필자 의 감정평가 관련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인 공공용지 협의취득에서 필자의 전문성을 발휘하 여 사건을 해결했다는 생각에 얻게 되는 뿌듯함은 덤 이다. 가족의 의미와 역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갈수록 많은 종중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까봐 걱정이다. 종중 관련 등기에 대한 법령을 시대 의 변화에 맞게 완화해서 개정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족의 의미를 마지막까지 잊 지 말고 간직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필자 역 시 이번 사건들을 통해 가족과 친척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고, 가족과 자주 연락하며 내년에는 종중 총회에도 참석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P.S. 두 번째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김준모 법무사님(경기북부회)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고 했다. 첫 번째 촉탁 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유로 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기한을 놓쳐서 각하, 두 번째 촉탁 시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자마자 등기관이 취하를 종용(?), 즉,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필자는 망설임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 첫 종중사건 에서는 등기업무 전 단계까지만 해보았으니, 이번 사 건을 수임하면 종중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건 의 전 단계를 체험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 단, 등기신청 자체가 아니고, 종중 측의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및 촉탁절차 전반의 조언에 관한 업무만 특 정해 수임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B씨가 처음 촉탁을 했을 때 보정명령 사유는 다음 과 같았단다. 2번 사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종원 명부를 첨부해야 한다(1번 사유)는 것은 금시초문이 었고, 게다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3번 사유)는 것 은 또 무슨 의미인지…? 보정 대상이 된 문제의 정관 조항은 아래와 같았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데 어디가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필자의 예 감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빈약하고 투박한 종중규약 과 총회결의서를 접한 등기관이 종중의 실체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B씨 및 종중 총무인 C씨와 충분한 대화를 나 눠본 결과,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은 통상 수십 명에 이르는 종중원 가운데 단지 5명만의 의사 합치로 종중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의 미로도 해석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가족과 친 척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종중원 10명 이상을 소집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었고, 핵 가족화와 개인주의의 가속화 속에서 ‘종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 저 들었다. 필자만 해도 내가 속한 종중의 총회에 참석해 본 적 이 단 한 번도 없으니 말이다(재밌는 사실은 남의 종 중 총회에는 한 번 참석해 봤다는 것 – 위 첫 번째 사 건 참조). 어떤 보정이 나올지 모르니 과하다 싶게 처리하자 지금 등기관은 종중의 실체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 이므로, 필자는 C씨와 상의하여 ①연락이 닿지 않는 종중원들까지 수소문해 종원을 최대한 늘린 후 종원 명부를 작성하고, ②최소 10명 이상의 종원을 소집하 여 총회를 다시 정식으로 개최하며, ③당일 총회에 참석한 종원 전부에게 아예 결의서 인감 날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④최근 10년간의 종중 결 산서까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으로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든 실재하는 종중임을 어필하 려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주로 상업등기에서 1. 종원 명부 미첨 – 종원 생년월일 기재요 2.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 사원자격의 득실 변경 3. 정관 제11·12·13조 – 결의정족수 다수결 원칙에 반함(「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 본회의 총회는 회원 5인 이상 참석으 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표자선임) 본종중의 대표자 선임은 회원 5인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본 종중의 규약 보완 및 수정도 회원 5인 맺으며 : 법무사의 지식과 감정평가사 의 경험이 융합해 만든 성공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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