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59 2026. 1. January Vol. 703 · 일시변제에 관한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 칙 제444호(제정) 서울회생법원은 일시변제제도의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준칙 제444호(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를 제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변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실무준칙 제444호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①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 일시변제 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 변제금으로 사 용할 목돈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② 재산목록 변동 소명자료: 인가 당시 제출했던 재 산목록과 비교해 현재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그 내역 을 소명해야 한다. ③ 채무자의 진술서: 왜 일시변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 경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변제계획 수정안: 기존의 분할상환 계획을 폐기 하고, 잔여 변제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내용으로 수정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 의견을 묻는다. 채무자가 은 닉재산을 현금화해 변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감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일시변제를 허가한다. · 일시변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 자금 출처의 적정성 채무자의 일시변제 신청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가 ‘채무자 의 기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한 제3의 원천’임이 명 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① 인정되는 자금 출처 : 퇴직금, 친족·지인의 무상지원 퇴직금은 소득 활동 중단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 고, 자금 형성 과정이 투명하므로 가장 확실한 일시변 제 사유가 된다. 또한 부모형제 등이 아무런 대가 없 이 지원해주는 경우도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원은 단 순히 “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 원자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하게 하여 해당 자금 이 채무자가 맡겨두었던 돈이 아님을 입증토록 요구 하기도 한다. ② 인정되지 않거나 위험한 자금 출처 : 본인의 급여저 축, 출처 불명의 자금 본인의 급여를 “아껴서 저축해 모았다”는 주장은 ‘인가 당시 산정된 가용소득이 과소했다(생계비가 남 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현금 입금이나 자금 흐름이 복잡한 지인 간 거래 는 출처 불명의 은닉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시변제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비상구’ 이지만,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금 출처라 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무 조건 신청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본인의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만 시도해야 한다. 또한 일시변제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금융자료는 경우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 다. 따라서 법무사는 상담 단계에서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변제금 상향 등 예상되 는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일시변제’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분할 납부해야 할 변제금의 잔 액(미이행분)을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변제계획을 조기에 종료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를 말 한다. 이는 법률상 별도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넓 은 의미에서 ‘변제계획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 619조)의 한 유형으로 해석된다. 일시변제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장기 간에 걸쳐 분할 회수해야 할 채권을 일시에 회수함으 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실 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채권 미회수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변제는 법원의 재 량적 판단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허용될 수 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시변제, ‘투명한 자금출처’ 입증될 때만 신청하라 ‘개인회생 일시변제’ 성공의 기준 [성공 사례] 가족 도움과 퇴직금을 활용한 일시변제 채무자 A(30대, 직장인)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월 변제금 1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600 만 원)을 받아 변제금 12회차를 납부한 후, 회사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퇴직금 2,000만 원을 수 령했다. A는 남은 변제금(24회×100만 원=2,400만 원)을 일시에 갚고 면책을 받고자 부족한 400만 원 을 형제에게 빌려 잔여 변제금을 마련했다. 법원은 “실직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자금 의 출처(퇴직금+형제 지원)가 투명하며, 실직으로 인 해 향후 소득이 불투명해졌으므로, 오히려 지금 퇴직 금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라 고 판단해 일시변제를 허가하고 면책 결정을 내렸다. [실패 사례] 불분명한 자금 출처로 인한 역효과 채무자 B(40대,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월 변제금 50만 원, 변제기간 60개월, 총변제 3,000만 원)을 받아 변제금 20회차를 납부한 후 “지인에게 돈 을 빌렸다”며 잔여 변제금 2,000만 원에 대한 일시변 제를 신청했다. 회생위원은 B의 최근 1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 해 조사했고, B의 계좌에서 매달 신고된 소득보다 훨 씬 많은 금액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지인’이 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들어온 돈의 흐름에서 B가 차 명으로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의 수익금과 연결된 정 황을 포착했다. 이에 법원은 B의 일시변제 신청을 기각했을 뿐 아 니라, B가 소득을 은닉했다고 판단하여 월변제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변제계획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일시변제를 하려다 오히려 더 큰 변제 부담 을 안게 된 것이다. 개인회생 노&하우 개인회생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서울중앙회) 김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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