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61 2026. 1. January Vol. 703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 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 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 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③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 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 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 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 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 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 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 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 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 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 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 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 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 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 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 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 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 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 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 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 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 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 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 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 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 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 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 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 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 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 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 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 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 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 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 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 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 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 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 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 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 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 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 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 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 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 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 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 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 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 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 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 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5.10.16.선고 2024다221042판결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 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 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 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10.16.선고 2024두67238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 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의 의미 및 여기서 수증자가 증 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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