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1월호

62 63 2026. 1. January Vol. 703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 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 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 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 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 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 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 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 채무자가 제3채 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 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 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 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 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 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 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 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 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 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 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 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 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 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 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 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 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 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 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5.10.23.선고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 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 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 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 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 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 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 다.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 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③ 채무자가 추심명령 이후에도 당사자적격을 유지 하게 되면 해당 소송에 따른 패소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를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추심채권자로서는 참가를 통하여 채무자 의 이행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귀속되 며,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 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 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 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 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 을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계속 중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그동안 진행해 온 소송이 무위로 돌 아가지 않는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제 3채무자는 추심채권자가 새로 제기한 소에 다시 응소해 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 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새로운 소에 응 소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 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추심명령을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 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 우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고심에서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 실 범위 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했거나 일부만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져 본안 판단을 하면 재차 같은 이유로 상고될 수 있다. 더욱이 재상고심 단계에서 새로 운 추심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만 한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 히 반한다. ②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 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다. 예컨 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추심채권자로서도 그 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추심하는 것이 간명한데, 추심명령 때문에 채무자 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면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추 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승계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 판단에 특별 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 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