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83 2026. 1. January Vol. 703 남상희 법무사(부산회) 편집위원회 레터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 리에서 회무 현장을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 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자는 제23대 대한법무사협 회 부협회장이자 회지편집위원장으로서 임기의 반환점 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편집주간과 회지편집위원, 편집장과 실무 간 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법무사』지가 매월 차질 없이 발간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려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법무사』지는 협회가 발간하는 유일한 공식 매체로서, 국민에게는 법무사제도와 업무를 알리는 창구이며, 회원 에게는 실무 정보와 법조계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 하는 내부 단합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중의 역할 속에서 편집의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회지편집위원회는 매달 머리를 맞대고 숙 의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회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 지난해 협회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대면회의를 일부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제작 과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과 정에서 여러 애로점도 있었으나, 『법무사』지의 발전이라 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 진 중이다. 특히 협회는 2025년 8월호부 터 전자책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 고, 종이책 발간부수를 대폭 축소 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던 종이책을 희망 회원에게 만 배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시대 변화에 부응 하여 전자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간 구 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이라 할 것이다. 전자책 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법무사』지를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회지의 활용도와 확장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AI로 는 대체할 수 없는 현장의 경험과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진다. 새해를 맞아 『법무사』지는 법무사가 처리한 실제 사건과 실무에서 축적된 생생한 경험, 법무사만이 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담아내고 자 한다. 새해 새롭게 기획된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재 꼭지다. 젊은 법무 사들의 꿈과 도전, 삶과 일터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앙케 이트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역동적인 법무사의 이미지 를 구현하고, 다양한 세대의 법무사들이 함께 AI 시대를 헤쳐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필자는 『법무사』지가 대한법무사협회를 대표하는 매체로서 전국의 법무사 회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잡지로 더욱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새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AI시대를 넘어서는 『법무사』지의 도전 배종국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본지 편집위원장 저는 오래전 전남편의 무시무시한 가정폭력 과 도박, 음주 등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 을 나갔고, 그때 현재의 남편을 만나 그 사이에 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아들(子)로 추정된다고 해서 친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저의 친생자로만 신고한 후 지금까지 세 식구가 함께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서, 등록부에 아버 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남편의 폭력과 이혼 등 과 거의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아들의 친부인 현 남편이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되도록 제자리를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원 앞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상희 법무사 사무소’ 간판이 눈에 띄어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의 직원들과 법무사 님이 친절히 맞아주셨고, 결코 쉽지는 않았지 만 나의 지난 과거를 모두 털어놓고 가족관계 를 바로잡을 방법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남 법무사님은 이런 경우, 전남편과 아들 사 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받는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 기해야 하며,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가족관계등 록부를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 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사정을 마치 내 일처럼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설명해 주는 법무사님 에게 신뢰가 생겨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얼마 후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 남편과 함께 구 청을 방문해 아들을 친생자로 인지 신고하였습 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고, 비로 소 아들은 법적으로도 아버지를 갖게 되었습니 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지만 법무사가 저처럼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저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함께 포용해 주셨던 남 법무사님과 사무소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 아보시길 권합니다. 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제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 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준 가족관계등록정정 (가명) 이미자 부산 북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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