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2 03 2026. 1. January Vol. 703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인 2026년 1월 5일 통권 제70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레디투워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4 05 2026. 1. January Vol. 703 32 44 46 48 2026. 01 January vol. 703 CONTENTS 06 08 - 병오년 새해, 법무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해를 열며 신년사 대한법무사협회 상설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10 14 - 제1주자 홍초롱 법무사(경기중앙회) - 유리펜 기록 기획 연재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16 22 26 30 83 -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사건(2018) - 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과 범죄예방 - 가사, 민사소송, 민사집행 분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12.3. 시행) - 남상희 법무사(부산회)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주목! 이 법률 법률고민 상담소 새로 시행되는 법령 내가 만난 법무사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 AI시대를 넘어서는 『법무사』지의 도전 - 감정평가와 법률 실무를 융합한, 두 가지 ‘종중토지 공익사업’ 사건 성공기 - ‘개인회생 일시변제’ 성공의 기준 - 【2025.10.23.선고 2021다252977전원합의체 판결】 등 - 상황별 대응법 ⑦ -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고객과의 상담법 68 70 - 정중하지만, 알고 보면 ‘이상한’ 말들 - 슬픔과 분노, 여러 가지 감정으로 지칠 때, 「인사이드 아웃」 - ‘【대법원 2025두33790】 유언대용신탁 판례’의 쟁점과 해설 - 반려동물 압류, 공유물의 쌍방압류 등 집행실무에서의 3가지 쟁점 - 증가하는 북한 주민 상속재산의 효과적 관리 방안 - 「세무사법」의 개정 및 합헌 결정을 보며 - 연말연시 각 지방회 공익활동 소식 - 법무사 실무 전용 ‘AI 시스템’ 설계한, 이성수 법무사 52 58 60 66 72 79 82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현장활용 실무지식 동정 등록 이슈와 쟁점 발언과 제언 뉴스 투데이 법무사가 사는 법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12가지 마음에 건네는 영화 처방전 나의 사건 수임기 개인회생 노&하우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고객 상담의 기술 Ⅱ 협회는 지금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편집위원회 레터
06 07 2026. 1. January Vol. 703 병오년 새해, 법무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협회는 무엇보다 법무사의 전문적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보수 체계의 합리적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무사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법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 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수기준 등으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협회는 전국 18개 지 방회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는 1월 7일 대의원 서면결의와 1월 9일 대법원 인가 요청을 통해 “송무·비송·집행 사건에서의 가산보수 및 협의보수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의 전문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 가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원안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보수 기준의 개선은 법무사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회원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전문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법원과의 긴밀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법무 사의 전문성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 협회는 가장 먼저 먹고사는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회원 여러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 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법무사가 대우받고 자부심을 느 끼는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명을 다해 뛰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 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무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경영하시는 사무소에도 큰 발전이 함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우리 법무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丙 午 年 06 2026. 1. 1.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올림 또한, 미래등기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우려들이 있었으나, 대법원과의 수차례 치열한 논의 끝에 법무사 등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본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자등기 운영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행정처와의 일괄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예규와 회칙들을 전면 정비하여 우리 직역의 자율성과 품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혼란으로 입법 활동이 정체된 냉엄한 현실이지만, 협회는 30여 차례 국회를 직접 찾아 「법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제사법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끌어낸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발의 및 임차권등기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마중물 삼아, 새해에 는 유관·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소액사건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입 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관행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을 통해 농어촌공사의 보수 인상분 70% 지급 수용, 농협은행 의 시정조치 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6년 내부규정 개정 후 보수 현실화 약속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새해에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 력히 대응하여 회원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신년사 신년사 새해를 열며
08 09 2026. 1. January Vol. 703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부협회장 김태영(상근) 성하경 이중한 배종국 전문위원 금동선 김정실 정경국 정정훈 김 현 감사 서성태 김경훈 안재문 이사 (당연직) 류선재 황병대 박창규 서원석 윤원서 송건섭 육학수 유봉성 엄희열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김치곤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선임) 유종희 이각휘 이우연 임동표 정성찬 김영태 민태균 고용환 박종한 최재훈 김진영 정미숙 방용규 백성기 황승수 정돈교 박철훈 정기성 박직화 정창교 최성수 정성구 최철이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김홍배 유재근 김귀현 고문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신학용 임재현 노용성 최영승 이남철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장 이강천 부원장 김태영 위원 류선재 황병대 박창규 서원석 윤원서 송건섭 육학수 유봉성 엄희열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김치곤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강천 위원 한범식 송평섭 허준배 이상후 곽선욱 옥동건 전웅기 김귀현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위원 한다현 서영종 김영길 신호철 함영수 이일수 정점환 최영재 법제연구소 소장 김인엽 부소장 김진석 연구위원 고태환 정병선 박효선 하경민 이 호 최재훈 민경화 김광수 조형권 윤리위원회 위원장 임채열 부위원장 이영열 위원 (당연직) 김경호 박종욱 김은중 강상수 박종한 임웅순 김진수 한형길 조남묵 이창주 박재훈 김시익 남상희 강철구 이규철 장시재 고은호 (위촉) 윤성호 최병인 홍진표 권영배 김수훈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성하경 위원 김태영 이중한 배종국 류선재 황병대 박창규 서원석 윤원서 송건섭 육학수 유봉성 엄희열 송재홍 지용민 배희건 김치곤 김영호 권병상 정덕안 이형구 고태현 정경국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유혁재 위원 권혁헌 김영은 옥동훈 이건웅 이경석 최영진 유병일 민연기 손명재 자문위원 윤현준 최재훈 이구섭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천규 김지안 박윤숙 박찬계 장태헌 박재승 서영준 이경록 전재우 김여원 한응도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 민병철 부위원장 신공휴 위원 김현섭 이화영 남기휴 김만우 최명재 김근표 유경수 홍보위원회 위원장 정정훈 부위원장 안신영 위원 배수현 윤동현 임윤미 김기찬 권재복 송혜진 김대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한 부위원장 오 일 위원 강희성 김영표 정개영 이정석 조재흥 정낙훈 정해석 김성환 김구식 박문서 유정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주경 위원 오승준 박주은 김영남 이용구 조현환 김두호 고택영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와 더불어 법률전문가 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사업, 제도개선연구, 연수 및 홍보활동,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각종 내국민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장 이강천 신년사 새해를 열며
10 11 2026. 1. January Vol. 703 내가 제일 잘나가! 청춘불패: 법무사 릴레이 2030 제1주자 홍초롱 법무사 법무사의 “길” 6. 현재 주력 업무 분야 사무실 주변에 법무사 사무실이 거의 없고 주택가 에 위치해서 그런지 상속·증여 관련 부동산 등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7. 사무실 운영 상황 현재는 1인 사무소.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 에 외근이 잦지만, 저는 역마살이 3개나 있어서 아 주 즐겁습니다. 8.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일부 상속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이중제적에 따 른 숨겨진 연결 제적 찾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 서 직권정정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매일 각 하당하는 꿈을 꾸었던, 상속등기 사건 9. 의뢰인이 고마울 때 & 서운할 때 <고마울 때>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줄 때, <서운할 때> 어려운 사건 (등기)을 해결했는데 몰라줄 때 1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업무 개인회생·파산 업무.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 으나 추후 직원을 고용하면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분야 11. 보통의 하루 일과 오전 10시 출근, 일하는 도중 식사를 안 좋아해 2시쯤에서야 늦은 점심. 오후에는 빠르면 7시, 늦으면 밤 11시까지 계속 상담하거나 일 처리하다 퇴근. 대개는 ‘상담+일 처리+공부(새로운 업무)’의 반복된 일 상을 살고 있음. 신세대 법무사 이야기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는 법무사업계에도 청춘의 열정으 로 열심히 일하는 2030세대 젊은 법무사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매월 한 명 의 젊은 법무사를 소개하며, 그들 의 일과 일상, 취향과 가치관을 위 트 있게 담아냄으로써 신세대 법 무사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보여주 고자 한다. 그 달의 주자가 다음 주 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세대를 넘어 지속될 ‘법무사’의 가 치를 전한다. <편집부> “나”라는 법무사 1. 한 줄 자기소개(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공개 환영!) 만능열쇠가 되고 싶은 1년차(시험 29기) 법무사(경기중앙회) 홍초롱입니다. 1993년생, 33세(미혼), 사무실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2. 법무사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 20대 공인중개사 시절, 법무사를 자주 접했는데 여러 서류를 검토하거나 도장을 막힘없이 날인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지금 생각하면 법무사가 아니라 사무장이었을지도…?!) 3. 법무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 오! 잘할 것 같아. 열심히 해. 4.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 물질적·정신적으로 열렬히 지원해주신 부모님 5. 법무사가 되었음을 실감한 순간 길을 걷다가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이면 반가운 마음이 들 때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사진> 이성원 포토그래퍼
12 13 2026. 1. January Vol. 703 개인의 “취향” 법무사의 “현실” 우리의 “미래” 12.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맛있는 제철 음식 사먹기. 단순한 성격이라 맛있는 음 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짐 (행복은 입에서 시작하는 법!) 13. 요즘 가장 즐겨 보는 콘텐츠 황창연 신부의 행복특강(유튜브).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상황들을 위트 있게 통찰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14. 일과 무관한 나의 취미 손세차. 자주는 못 하지만 즉각적인 성과가 눈에 보여서 좋아합니다. 15. MBTI 유형 & 설명 한마디 ENTP. 내가 짱이다!(내가 제일 잘나가!) 16. 주변에서 자주 듣는 성격 평가 & 동의 여부 주변에 관심 없음. 성격 자체가 무심해서 동의합니다. 17. 나의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3가지 꿈의 마을(게임), 어려웠던 사건(등기)이 해 결된 순간, 심야 드라이브. 20.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 친한 동기법무사가 친한 세무사의 B사 신차 번호판 을 차로 쿵 박아서 서로 옹기종기 쭈그려 앉아 살짝 긁힌 번호판을 문지르는 걸 3층에서 지켜보던 순간.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21. “법무사”란? 한 줄 정의 친근한 법률 가이드 22. 2030 법무사라서 좋은 점 & 나쁜 점 (좋은 점) 어딜 가나 연필 좀 잡았다고 칭찬해준다. (나쁜 점) 당연하게 사무원인 줄 안다. 그럴 때는 배지 착용 23. 법무사로서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70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 24. 법무사로서 이루고 싶은 최대치의 목표 협회 전문위원 19. 요즘 가장 공감하는 고민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해요. 저는 11월부터 매일매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과 마주하고 있습니 다. 한편으론 뿌듯하고 한편으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25. 선배에게 듣고 싶은 조언 1년차로 다시 돌아간다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핵심 스킬이 궁금해요. 26.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수험생 때보다 더 많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현실자각 공부지옥!) 27. 법무사업계 미래, 한 줄 전망 법무사의 업역은 생각보다 넓고 무궁무진. AI도 대체할 수 없다. 28. 협회에 바라는 점 소수인원으로 인해 견제받는 법무사, 직역수호와 권익을 위해 조금 더 힘써주시길! 29. 2026년 신년 계획 일단 이번 겨울에 눈썰매 타러 가는 것. 2026년에는 헬스장 등록, 직원 고용하기. 30. 다음 릴레이 주자는? & 선정 이유 이건웅 법무사(서울중앙회). 동갑이고 앞으로 더 친해질 것 같아서 부먹 짜장면 아메리카노 단골집 전화 점심 테토남 찍먹 짬뽕 라떼 새 집 문자 일 에겐남 그러나 현실에선 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18. 나의 취향 NEXT You are 법무사의 업역은 생각보다 넓고 무궁무진 AI도 대체할 수 없다 청춘불패 2030 법무사 릴레이 기획 연재
14 15 2026. 1. January Vol. 703 작년 6월에 수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맡은 상속 등기 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국 관할이었다. 처음엔 관 할 특례로 접수할 생각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국 근처에 있는 동기를 만나 차 한 잔 하고 결국 근처인 서부지 방법원등기국에 접수하고야 말았다. 처음 가본 서부지방 법원등기국은 아담했고 친절했다. 며칠이 지나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정 알람이 울렸다. 보정으로 추가 제출할 서류는 제적등본이었다. 내 가 제출한 서류로는 망자의 28살 이후 기록만 알 수 있어서 이전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등기관님의 설명이었다. 친절한 등기관님을 만나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초보 법무사로 제적등본을 살펴본 경험이 전무했던 나는 물 어볼 것이 많았고, 답변 내용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망자 큰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 는데, 호기심 많은 의뢰인은 처음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리가 되었는지 본 인의 가족사를 들려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큰아버지의 본적을 찾아 제적등본을 떼는 데 성공했다. 등기가 교합되고 나서 다시 천천히 제적등본 을 들여다본다. 가족 일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끊으며 살아왔는지 가 한눈에 보인다. 타이핑해 남긴 기록도 있고, 한자와 한글 을 섞어 손으로 일일이 적은 기록도 있다. 손글씨로 쓰던 당시에는 먹을 갈아 유리펜으로 썼다는 얘기도 들었다. 언제 태어났는지, 부모와 형제는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언제 몇 명을 낳았 는지, 언제 사망했는지가 흐린 복사본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언젠가 조상과 뿌리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나를 이 해하기 위해 ‘부모님’과 그 윗세대를 생각했고, 그들의 사 연을 떠올렸다. 친할아버지는 작은 키에 깐깐하고, 할머니는 둥그런 입 술과 얼굴, 외할아버지는 이국적인 외모에 갈색 피부, 외할 머니는 칼국수를 잘 만드시고 작은 키에 귀여운 인상을 가 진 분이셨다. 이런 분들이 만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으셨고, 두 분이 만나 나와 동생들을 낳으셨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고작 내 부모님의 부모님까지의 이름과 흐릿한 얼굴 정도 다. 그러나 제적등본에서는 그 윗세대까지 볼 수 있으니 나 름 흥미로운 발견인 셈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한 글자 한 글자 유리펜으로 눌러 쓴(혹은 미끄러지듯 가볍게 쓴) 이름과 행적들을 보면, 그분 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시간과 함께 다가오는 것 같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상되어 그런지 한동안 제적등본에 대 한 흥미가 가시지 않았다. 글·그림 이우연 법무사(경기중앙회) 유리펜 기록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기획 연재 ⓒ이우연 2026
16 17 2026. 1. January Vol. 703 법무사(경기중앙회) 박정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사건(2018) 우리는 종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뉴스를 접 한다. 사례를 들어보면 평생 경찰서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범죄자들이 사칭하는 기관이 주로 검찰청, 경찰청처 럼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판단 능력을 지배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말 그 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평소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해 마지않던 이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나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이후 그 지 인에게 ‘헛똑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본인은 웃 으면서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식은땀이 난다 고 한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부당한 가압류 사건(2018)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아니지만 절박한 사정 속에 놓인 피해자가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을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은 다르지 않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도 그 렇다.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급한 상황일수록 조급함과 공포를 이겨내고 마음보 다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일수 록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최소한의 행 동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김영희(가명)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필자를 찾아왔다. ‘김철수(가 명)’라는 사람이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분 양받은 ○○시의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약간은 부끄러워하며 말 을 꺼내는 것을 보니 거기에는 자신의 실수도 있었던 모양이다. “어떤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실까 요?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니까요.” 김영희 씨는 A와의 잘못된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 을 겪고 있던 중 ‘김철수’란 사람을 소개받았다. 어떻 게 분쟁을 풀어가야 할지 몰라 주변에 하소연을 하던 중, “그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한 지 인이 소개한 사람이 바로 김철수였다는 것이다. “‘저 사람 한번 시켜 봐. 이런 쪽 일 많이 해 봤대’라 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골치 아픈 그 분쟁을 누가 나 서서 대신 정리만 해 준다면 뭐든 하겠다는 심정이었 죠.” 김영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게 만난 김철 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다. “내가 A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김영희 씨 명의로 1억짜리 공정증서를 하나 만들어만 주세요. 그 대신 그걸로 A하고의 복잡한 관계는 제가 싹 다 정리해 드 릴게요.” 공정증서의 법적 의미, 특히 집행인낙이 포함된 공 정증서의 무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던 김영희 씨는 “대신 문 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김철수와 함께 공 증사무실을 찾았다. 그렇게 2017년 5월경, 김영희 씨는 발행인이 자신, 수취인이 김철수인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김철수에게 진 빚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으로는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되어 버 린 것이다. “처음 보는 김철수의 말만 믿고 1억짜리 채무를 공 증까지 받아서 줬다고요? 왜 그랬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단도직입 적으로 물었더니 김영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음 을 지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 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이 사람 말만 믿으면 이 지겨 운 분쟁이 빨리 끝나겠구나,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것 허위 공정증서의 작성 :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18 19 2026. 1. January Vol. 703 같아요.” 여전히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사건의 출발점일 뿐, 핵심 쟁점은 아니었기에 더 깊이 캐묻지 는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김철수가 무엇을 했 는가이기 때문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뒤늦게 불안감을 느낀 김영 희 씨는, 한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 법무사님 말씀이 실제 채무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건 큰 문제이고,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효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 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허위의 공정증서 작성이 사기 또는 불법행위의 가 능성이 크므로, 공정증서의 효력을 반드시 무력화하 라는 법무사의 조언을 들은 김영희 씨는 곧바로 김철 수를 찾아가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 다. 그런데 김철수의 반응이 무척 의외였다. “아주 쿨하게 나오더라고요.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 주면서 ‘그럼 이걸로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정리가 된 줄 알았죠.” 김철수는 2017년 5월 말경, 공정증서 정본을 김영 희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위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 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이 시점만 놓고 보면, 공정증서는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 효로 정리된 문서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물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철수 는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준 다음 날, 공증사무실에 가 서 정본을 분실했다며 공정증서 등본을 재발급 받았 다. 그러고는 경찰서로 가서 김영희 씨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대한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법원에 김영희가 소유한 ○○시 아파트 분양 권에 대한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1. 그 리고 보전할 채권의 소명자료로 바로 그 공정증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숨겨진 내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철수는 김영희 씨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덫을 놓았던 것 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았다. “정본을 돌려주며 ‘효력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 준 사람이, 다음 날 바로 등본을 떼어다가 가압류를 한 거네요? 확인서까지 써준 마당에 조사하면 다 나올 텐 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필자의 반문에 김영희 씨도 “네, 저도 그걸 나중에 야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라며 읍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압류는 이의신청해서 취소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김영희 씨 도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하는 ‘손해’는 정확히 어떤 것 일까? 김영희 씨는 준비해 온 파일에서 아파트 전매계 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김철수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이 났을 때, 제가 가 지고 있던 ○○시 아파트 분양권은 이미 전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 계약이 가압류 때문에 깨졌다는 거죠.” 김철수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던 2017 년 6월경, 김영희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분 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금에 프리미엄 153,000,000원이 더해진 계약이었다. “당시는 ○○시의 부동산시장이 한창 좋을 때였 죠. 주변에서도 ‘지금 잘 팔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 고요. 저도 그 계약만 성사되면 금전적으로 숨 좀 돌 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2017년 7월경, 법원에서 발령된 분양권 가 압류 결정 정본이 김영희 씨에게 송달되었다. 그제야 김철수가 자신의 분양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 었다. 김영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매수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면서,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부당한 가압류라, 이의신청을 해서 곧 해제시킬 수 있다”고 했으나, 매수인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리는 만무했다. “처음에는 매수인도 ‘빨리 이의신청을 해서 가압 류를 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 지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분쟁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하는 눈치였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설정된 분양권’이라 는 사실 자체가 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 을 것이다. 결국 매수인은 가압류로 인한 불안을 이 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김영희 씨는 본인의 책 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분양권 양도에 관한 권리 포기 및 매도인의 과실 가능성을 시사하는 각 서’까지 작성하며, 1차 전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 었다. 다행히 매수인이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 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김영희 씨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물씬 배어있었다. 필자는 그 이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지 물 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는 해제되었다고 한 다. 한편, 2017년 8월 2일, 정부는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를 투기지구에 포함시켰 다. 이후 ○○시 분양권 및 아파트 시세는 상당한 조 정을 겪었다. 김영희 씨가 2차 전매계약을 체결한 시 점은 가압류 해제 후인 2017년 10월경으로, 당시 조 정장의 한가운데에서 전매계약의 프리미엄이 대폭 축소되어 12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1차 계 약 당시 프리미엄 153,000,000원에서 33,000,000 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김영희 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1차 전 매계약과 2차 전매계약 사이의 프리미엄 차액 33,000,000원과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쓴 비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 이렇게 정리 하면 되겠네요?” 김영희 씨는 바로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1차 계약이 깨지는 순간, 제 탓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사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 어요. 그건 돈으로도 안 풀리더라고요.” 스무고개 넘기와도 같았던 상담의 과정을 통해 드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1 공정증서 무효 하루 만에 분양권 가압류 :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손배소송 승소해도 집행은 어쩔 것인가? : 산 너머 산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18
20 21 2026. 1. January Vol. 703 디어 사건의 방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과연 승소하더 라도 배상액을 온전히 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 다. “현재 김철수와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김철수 명 의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뇨, 연락도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하 나도 없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답이었다. 민사는 판결보다 집행 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미로를 빠져나오니 또 하나의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방법은 하나, 다시 가압 류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낼 것이다. 의뢰인이 가져온 가압류 서류를 새롭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철수가 가압류 시 제공한 담보 4천만 원 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 다. “유레카!” 곧바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 문 의했다. “귀사가 담보 보증한 가압류가 불법이었고, 그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 상액을 귀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보증보험의 답변은 간단했다. “확정 판결문만 있으면, 보증한도 내에서 전액 지 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 었다. “법무사님, 그럼 김철수한테 직접 받아낼 필요는 없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먼 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험사가 김철수를 상대로 구 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김영희 씨는 돈이 돌아오는 것도 기쁘지만, 결국 김 철수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겠다 싶어 더 기분이 좋다 고 했다. 나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나름의 권선징악이겠지요.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소송에서 제대로 이겨야 합니다.” 나는 의뢰인과의 통화를 마친 얼마 후, 부당한 가압 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김철수를 피고로 하 는 손해배상(기)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였다. 접수된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총 청구 금액은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었다. 위자료는 제외할까 고민했지만, 김철 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 파기까지 당하 는 일을 겪었으니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소장을 무사히 접수하고 나니 이번에는 피 고(김철수)에 대한 송달이 문제였다. 김철수는 의도적 으로 보이는 주소지 변경, 우편물 수령 회피 등의 행 태를 보였고, 법원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3차례의 송 달을 시도했음에도 매번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 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송달 경과를 김영희 씨에게 설 명하자 “그럼, 소송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김 철수랑 연락이 안 되니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라 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걱정 마세요. 반복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공시송달이 되면 유리한 면도 있어요. 실질적 으로 피고는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답변서 를 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한 바를 피고 가 모두 인정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법원이 청구 내용을 고려하겠지만, 상대가 아 예 싸움판에 나오지도 않는 셈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해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필자의 자세한 설명에 김영희 씨는 다시 기운이 난 듯했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아직 소송 중이니까 예단은 말고요, 그래도 방향 이 괜찮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요건의 검토 끝에 결국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며 소장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예상대로 김철 수는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 하지 않았다.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기 다 소 어려우니 소 취하를 권고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 했다. 분양권 프리미엄 차액과 가압류 해제 비용 3,600만 원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의뢰인의 정 신적 고통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도 일단 원 금이라도 확실히 찾아오자는 필자의 조언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청구금액은 최종적으로 36,000,000원 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하 고, 원고(김영희)의 청구금액 36,000,000원을 전부 인용하였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고 공방이 오 고 가진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의 묵직함 은 항상 새롭다. 판결이 확정되며 의뢰인의 손해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되었다. 의뢰인은 필자가 안내해 준 대로 서울 보증보험에 판결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마 침내 보증한도 내에서 36,000,000원 전액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김영희 씨가 밝은 목소리 로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돈이 입금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후련 하네요.” 억울함과 응어리로 가득했던 마음은 어느새 눈 녹 듯 사라진 듯했다. 김철수의 불법행위로 사라졌던 돈 을 되찾았다는 점도 컸겠지만, 나쁜 짓을 한 김철수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후련함 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허위 또는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한 손해는 승소 확정 판결문을 통해 보증보험사에 담보 실행을 요청함으로써 회수(담보한도 내)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아울러 공정증서와 가압류 제도의 남용은 결국 가 압류 담보를 매개로 가해자의 책임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사례라 하겠다. 공시송달로 무변론 승소, 보증보험금 청구 : 사필귀정 가압류 담보금이 서울보증보험 보증? : 유레카! 1. 분양권 프리미엄 차액 33,000,000원 2. 가압류 이의 신청 및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3,000,000원 3.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22 23 2026. 1. January Vol. 703 주목 이 법률 무거운 형벌, ‘사기범죄’ 억제 효과 있을까? 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형법」 개정과 범죄예방 지난 2025.12.23. 개정 시행된 「형법」(법률 제21231 호)은 사기범죄(동법 제347조)의 법정형을 징역형의 경우 2배, 벌금형의 경우 2.5배가량 상향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동 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 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 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 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다른 범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 면,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경찰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 「사기방지 통합대응체 계 구축 방안 연구」1에 따르면, 사기범죄의 건수는 물 론 피해금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하에서 는 위 보고서에서 다룬 사기범죄 발생 추이를 요약, 소 개한다. 먼저 아래 <그림 1>에서 최근 사기범죄의 건수뿐 아니라 피해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011년에는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223,470건이었 고, 피해금액은 12.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325,848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9.2조에 달한다.2 한편, 사기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정보통신망 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공간의 제약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성폭력, 절도, 폭력범 죄 등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해 사기범 죄는 공범 형태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표 2> (p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 에서만 아는 관계’가 전체 공범 관계에서 7.2%를 차지 한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있다는 것은 공범들의 관계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1 02 우리나라 사기범죄 발생 추이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형법」 제347조의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형법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형법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 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 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최재훈, 서준배, 문성준, 고철수, 김대근(이하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4쪽. 2019년에서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9.2조원에서 11.4조원 사이로 급 격하게 감소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2020년,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이라고 추정한다.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18쪽 1 2 3 2011 200,000 0 250,000 6 300,000 12 350,000 18 2012 2013 2014 2015 <그림1> 사기범죄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의 추이 <표 1> 개정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경찰청 범죄통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2.3 13.9 15.4 14.0 14.6 14.9 13.4 15.5 9.2 11.4 10.0 19.2 223,470 235,366 269,082 238,409 247,293 241,613 231,489 270,029 304,472 347,675 294,075 325,848 피해금액(우, 조원) 사기 발생건수(좌)
24 25 2026. 1. January Vol. 703 가 편면적이거나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 다.3 또한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만 알다보니 공범 확 인이 쉽지 않으며, 수사가 어렵고 고도의 디지털 포렌 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사기범죄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안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실상 범죄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무거운 형벌과 확실한 형벌 중에서 후자인 ‘확실한 형벌’의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4 반면, 무거 운 형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연구가 오히려 많다.5 특히 강력범죄와 같이 중한 범죄6일수록 형벌 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Lawrence M. Friedman의 이 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 그러나 재산범죄처럼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에서는 무거운 형벌이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절도에 징역 5년형을 선고하다가 10년으로 형을 늘리면 일정 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 배의 선고가 두 배 의 효과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율이 절반으로 낮 아지지는 않는다. 불법 주차의 과태료가 1달러고, 10명 중 두 명의 불 법주차가 적발된다면 대개의 사람들은 벌금을 감수할 것이다. 1달러가 크지 않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기 때 문이다. 이제 과태료가 100달러로 올랐다고 하자(검 거율은 동일).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차에 신중 할 수 있다. 아주 적은, 절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만이 여전히 주차할 것이다. 이제 벌금을 200달러로 올린다. 이는 약간의 효과 를 보이겠지만, 불법주차가 반으로 줄지는 않는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 들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8 이제 억제 곡선은 평평 해진다.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억제 곡선은 중범죄에 서 특히 평평해진다. 제재는 응보적 효과와 예방적 효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기범죄가 이른바 ‘이득범죄’라는 Gary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참조. 한편 Becker의 기본적인 가정은 “기대 효용이 시간과 기타 활동에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라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들의 기본적인 동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p.176; Daniel S. Nagin 또한 “가혹성 보다 확실성이 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는 결론은 구체적으로는, 체포에 따른 법적 결과로서의 가혹성이 아니라 체포의 확실성이 더 효과적인 억제제라는 의미다”고 설명한다. Daniel S. Nagin, “Deterre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4. 자세한 내용은 김대근, 「사형 폐지 이후 대체형벌의 지평과 전망」, 인권연구 제7권 제2호, 285-286쪽 중범죄(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대근, 「중(重)범죄자의 시설 내 처우 현황과 문제점-중범죄자 개념의 한계와 교정의 실천성-」,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한국보호 관찰학회, 2021 참조 Lawrence M. Friedman, Impact: How Law Affects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September 19, 2016), p.105-107 이는 형벌의 한계(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Lawrence M. Friedman, The Legal Syste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1975), p.76. Kenneth D. Tunnell, “Choosing Crime: Close Your Eyes and Take Your Chances,” in Criminal Justice in America: Theory, Practice, and Policy(edited by Barry W. Hancock, Paul M. Sharp). 2d ed. (2000), p.38. 이러한 논의에 대한 시론으로는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형사정 책연구 제29권 제3호 참조; 한편 다중사기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있다.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제2103080, 박재 호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211675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사기방지기본법안(제2117062,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등 참조. 같은 견해로 최재훈 외,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2025, 290쪽 4 5 6 7 8 9 점, 더 나아가 이들 범죄가 일종의 영업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이득에 상응하는 형벌(벌금 등)이 상향하거나 이득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 들이 다중사기를 영업으로 삼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기범죄(자)의 경우,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들 범죄는 대개 범죄에 따른 비용(cost)과 그로 인한 이익(benefit)을 고려한, 이른바 비용편익을 따지는 합리적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은 그 억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 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기망과 편취를 한다는 점에 서 ‘다중(피해)사기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중 사기범죄는 불특정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수익은 소수자에게 집 중된다. 이른바 “피해와 위험(리스크)은 분산, 이익은 독점”되는 악질적이고 반자본적인 범죄인 것이다. 다만, 오늘날 다중사기범죄 규제에서는 응보적 처 벌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 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별 범행수단을 신속하 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자금세탁까 지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입체적·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경찰 등 단일한 법집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사·금융·조세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요컨대, 다중피해를 일으키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효과적·선제적 대응’이 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구분 사기 성폭력 강도 절도 폭력 동네 친구 13.4% 24.0% 50.6% 46.5% 29.5% 직장 동료 9.3% 10.2% 8.6% 4.9% 22.5% 온라인에서만 아는 관계 7.2% 2.4% 0.7% 0.3% 0.1% 친인척 3.8% 3.6% 3.8% 6.0% 8.3% 학교 동문 2.9% 19.3% 7.2% 21.0% 8.9% 애인 2.6% 2.1% 1.4% 3.8% 3.0% 고향 친구 1.8% 4.1% 7.2% 2.4% 3.2% 교도소· 소년원 동료 0.7% 1.7% 2.9% 0.9% 0.2% 군 동료 0.2% 2.9% 0.7% 0.2% 0.3% 기타 58.0% 29.5% 16.9% 13.9% 24.0% <표 2> 범죄유형별 공범관계(2023년 기준)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경찰청 범죄통계) 03 법정형 상향, 사기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04 맺으며 : 다중사기범죄 규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사기범죄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개 범죄에 따 른 비용(cost)과 그로 인한 이익(benefit)을 고려 한, ‘비용편익’을 따지는 합리적 인간에 의해 저질러 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은 그 억제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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