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5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3.4. 10:30) · 제1호 의안 : 법원행정처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공동학술 대회 결과에 관한 건 - 법원행정처의 「등기제도 AI 대전환」 공동학술대회 (2026.2.3. 개최)를 참관(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전문위 원 등 참석)하고, 위 대회 토론(정보화위원장) 내용의 공유 및 등기의 진정성, 본직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적절히 제기 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그 추진경과를 예의주시하면 서 법무사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처키로 협의함. · 제2호 의안 : 2026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 건 - 전례에 따라 협회 3인과 권역별 지방회장 3인으로 6인 의 구성을 협의함 · 제3호 의안 :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대응에 관한 건 - 인천회 소속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경찰서의 송치 결정 관련)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며, 협회에서 연구 검 토한 의견서(지급명령의 성격, 이의제기 시 소송전환, 전자 소송시스템의 송달영수인 입력, 법무사보수 등)를 설명함. · 기타 토의 사항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안 전부의 회신 내용을 공지함. (협회 의견)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항에 「법무 사법」 제2조제1항의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신설 (행정안전부 회신) “검찰청” 명칭이 규정된 법령에 대해서 는 일괄 정비법을 통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 대상은 중수청법 제정 이후 업무범위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정할 예정임. - 협회 및 지방회장이 제시한 의견[▵법무사 소통 밴드 시 범운영, ▵법무사연수원 AI 관련 과목 신설, ▵시험합격자 온라인 연수방안, ▵말소등기 시 인감증명서 첨부, ▵변호 사 사무소의 집단등기 덤핑 대응,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의 법무사 송달영수인 입력 강제의 포괄수임 문제, ▵금융 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등) 및 공기업의 초저가 보수 개선, ▵홍보예산의 협회와 지방회 협력]에 대해 검토키로 함. 시험합격자반 140명, 자격인정자반(제1회) 103명 참여 2026년도 등록전연수 성료 대한법무사협회는 3월, 2026년도 시험합격자반과 자격인정자반 등록전연수를 각각 운영하며 신규 법무사들의 직역 진입을 위한 체 계적인 교육 과정을 성료하였다. 먼저, 시험합격자반 연수는 지난 2.23.(월) 개강 이후 3주간의 이 론 연수 과정을 3.13.(금) 성료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총 140명(여성 43명 포함)의 연수생이 참여하였으며, 3.16.(월)부터 실제 법무사 사 무소에서 실무 수습에 들어가 5.15.(금)까지 9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1회 자격인정자반 연수는 3.23.(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3.27.(금)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3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 직역에 새롭게 합류하는 여 러분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법률가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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