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6. 7. July Vol. 709 제4호 의안 : 협회 「회칙」 일부(보수기준) 개정안 현행 보수기준은 송무·비송·집행 사건에서 기본보수 에 더할 수 있는 가산보수의 한도를 100%로 일률 적용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송무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 에 따라 난이도와 업무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건설·의료 분야 손해배상이나 법인회생·파산, 미등기 건물 강제집행 같은 고난도 사건은 통상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전문성과 긴 처리 기간을 요구하지 만, 지금까지는 같은 틀 안에서 보수를 받아야 했다. 이 에 형평성과 합리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3가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수기준 목적 조항(제1조)에서 “보수 및 비 용의 기준의 상한을 정함”이라는 문구를 “보수 및 비용 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바꿔 목적 조항에서 ‘상한’ 문구를 삭제한다. 다음으로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위임인과 협의하 여 기본보수의 2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 설했다(제24조제2항).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며, ①건설·의료·지식재산권·환경 관련 손해배 상, ②채권자대위 및 사해행위취소, ③주주권확인·대 표자지위확인·이사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④법인파 산 및 법인회생, ⑤교회·사찰·종중 관련 분쟁, ⑥상속 인이 5인 이상인 상속재산분할·유류분, ⑦유치권·법정 지상권 관련 다툼이 있는 집행, ⑧당사자가 5인 이상 이거나 승계집행문 부여가 수반되는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집행, ⑨법인 관련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 분, ⑩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등 10 개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적용 범위를 명 확히 하였다. 끝으로, 가산보수를 적용할 때에는 법무사가 그 사유 와 산정 기준, 증액의 필요성을 위임인에게 반드시 설명 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명문화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 를 함께 마련하였다. 이상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개정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현장 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24 원안 의결 25 27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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