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 참석(6.29.)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6.29.(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양 단체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강천 협회장은 “세무사와 법무사는 국민의 세금과 법률문제를 현장에서 함 께 해결해 온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중심 으로 6개 단체가 더욱 긴밀히 연대하여 직역 침해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중앙대 교수 ‘신임회장’ 선출, 토지 인도집행 등 쟁점 논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6년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 사)는 지난 6.25.(목) 13:30, 2026년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최광선 건국대 교수의 사 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학술대회는 정상민 충남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전휴재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 개 주 제 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연구윤리규정 개정안을 핵심 안건으 로 처리했다. 생성형 AI 활용이 학술 연구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실에 대응해,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편집위원·심사위원 역시 AI를 보조 수 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해당 위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 조항은 2027.1.1.부터 시행된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석 법무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학회 부회장)가 제1주제를 맡아 ‘토지 인도집행과 지 상물 처리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토지 인도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실무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이어 제2주제는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상 배분처분에 경매 배당 관련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제3주제는 강웅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 2025.5.15.선고 2024다310980판결을 분 석,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와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판단 기준을 집중 검토했다.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6.26.) 대한법무사협회는 6.26.(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개최된 대한 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AI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지식재산 분야 의 전문자격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법무사와 변리사가 각 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직역 간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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