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8 - 월 말이나 년 초에 국회에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2 2006 . 년 월또는 월의임시국회에서의통과를기대하고있다 2006 1 2 . 년 월 일 통과된 매매가액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5 12 8 부동산등기법이 년 월 일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2006 6 1 위해 대법원은 전자신청의 시행시기를 년 월 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2006 6 1 알려지고 있다 등기업무는 대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그 시행시기에 관해서 국회 는 대법원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 함.. 준비중인 두 형태의 전자신청 4. 전자신청시 등기신청서 작성은 현재의 전자표준양식 에 의한 등기신 (e-Form) 청서 작성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상당수의 첨부서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유관 . 기관연계시스템 2) 에 의하여 첨부가 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간의 정보연 . 계시스템에 의하여 첨부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자의 동의나 승낙서 등과 같은 첨부서면은 전자신청시 3 어떤 형태로 첨부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형태가 준비되고 있다 현재 . 자격자에 의한 등기신청과 일반국민에 의한 직접 등기신청의 비율이 대략 의 95;5 비율이다 아래 의 전자신청은 직접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을 . (1) , (2) 의 전자신청은 자격자를 위하여 마련되는 전자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하는 형태의 전자신청 (1) 첨부서면 자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형태의 전 , ① 자신청은 등기소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원본문서보관의 문 . 제도 거의 없고 등기사항의 기입이라는 업무부담도 거의 없다 물론 모든 첨부서 . 면을 전자문서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법령과 전자신청과 관련된 세부지식 중 어느 하 ② 나에 대하여 문외한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은 등기를 위해 서는 또 하나의 장벽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양자 모두에 대하여 문외한인 사 , 람에게 있어서는 이중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 이들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서면신청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기 회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 별첨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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