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0 -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법령과 전자신청과 관련된 세부지식 모두를 구비한사람이 라면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하므로 전자신청을 법무사에 게 위임할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법무사는 다만 당사자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 , 충해주거나 당사자의 전자신청과정을 보조하는 역할하는 것에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은 양자 모두에 대한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일 것 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부족한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법령과 전자신청의 ③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여 전자신청작업을 도와주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나 사용자등록의 . 와 비밀번호가 이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공인인증서나 사용자등록의 와 비밀번 ID ID 호가 부정사용될 위험도 더불어 발생할 것이다.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지는 ④ 과정에서 작성되는데 현시점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실무관행이 전자매매계 , 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전자신청 , 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설사 이러한 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 ⑤ 도 부동산매매의 경우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서면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청을 위하여 별도의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탈세방지 및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하여 중간생략등기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계약을 원인으 ( ) ,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검인을 받도록 하고 부터는 매매대금을 등 , 2006. 6.1. 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을 상당부분 무위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이라면 법무사와 일반 국민 모두 거의 이 ⑥ 용하지 아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자격자가 전자서명하는 형태의 전자신청 (2) 종이로 된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법무사가 전자서명하 ① 여 첨부하고 원본서면은 법무사가 보관토록 하는 형태의 전자신청시스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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