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74 - 나 관련법률의 정비 . 에스크로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우 사업 주체의 자격요건, 영 업범위 권한과 법적 책임 이들의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확보방법 등을 법적으 , , 로 명확하게 할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한 법적 근거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법 . 19) 에서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다. 전문성 확보 권원조사 및 에스크로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전문 지식과 경력 을 가진 인력의 확보 및 권원조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권원보험의 활 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하므로 부동산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등 전문 가들이 일정수 이상 참여한 형태의 에스크로우 회사가 설립된다면 전문성확보 및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와 우리의 현실 사이 에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기관도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아니 함으로 등기와 실체가 다른 부실등기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9) 의 등의 의 보장 는 의 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 19 2 ( ) 第 條 契約金 返還債務履行 仲介業者 去來 安全 ①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이하 이 에 去來契約 契約金 中途金 條 서 등 이라 한다 을 또는 의 로 의 의 에 의한 " " ) 3 , 35 2 契約金 仲介業者 第 者 名義 金融機關 第 條 規定 을 하는 에 의한 등에 하도록 에게 권고할 수 있 , 共濟事業 者 信託業法 信託會社 預置 去來當事者 다 의 에 의하여 등을 한 경우 등 등을 할 수 . 1 · 第 項 規定 契約金 預置 賣渡人賃貸人 契約金 受領 ② 있는 가 있는 는 당해 을 한 때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또 權利 者 契約 解止 契約金 金融機關 는 가 발행하는 를 등의 에게 교부하고 등을 미리 保證保險會社 保證書 契約金 預置名義者 契約金 受 할 수 있다. 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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