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76 - 부동산거래사고는 그 손해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액이 일 반적으로 막대하므로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거래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롤 사후적으로 우 . 리나라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등기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있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지만 에스크로우 제도도 하나가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거 . 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에스크로우제도를 우리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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