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20 - 성년후견인제도의 논의 현황 조형근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1. 머리말 연령 세 이상의 자를 고령자 라 하며 에서 정한 일반적 기준에 65 ( ) , UN 高齡者 의하면 고령자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 달하면 고령화 사회 7% , 에 달하면 고령사회 에 해당한다 14% ( ) 高齡社會 1) 고 하며 한국도 경제와 복지의 , 비약적 발전으로 년에 이미 노인 세 이상 인구 비율이 를 넘어서 고 2000 (65 ) 7% 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년 노인인구가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 2004 417 8.7% 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이면 동 비율이 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 2019 14% 으로 예견 2) 하였으나 년 들어 통계청은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년으 , 2005 2018 로 년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1 . 3)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족 관념에서 핵가족화 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기인하나 현행 민법은 미성년 , ,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하고 있고 이들의 행위능력을 보 , , , 충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와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 2. 현행 법제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나 , , 4) 만 세 미만의 20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5) 1) 김성숙 성년후견법의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 호 , , 12 2) 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4 , ( 2005-3) 3) 말미에 첨부된 연령별 세 추계인구 표 참조 “ (5 ) ” 4) 민법 제3조 5)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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