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22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 , 4 , 의하여 법원은 한정치산 6) 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치산 7) 을 선고하며 미성년자에 대 , 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8)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 며 9) 후견인은 인으로 하되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촌이내의 방계혈 1 , 3 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 10) 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고령자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선고를 받으려면 청구자는 본인 배우자 , , , 촌이내의 친족에 한정되나 실질적으로는 후견인이 되는 자도 실제상으로 고 4 령자의 배우자나 도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자녀나 조카로 좁혀질 伯叔父 ․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행위무능력자의 후견인으로 피후견인보다 연장자인 부모 . 나 기타 존속인 혈족을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기게 된다. 또한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상속권자와 후견인의 범위가 일치하며 특히 , , , 고령자의 비속이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동 순위의 상속권자와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될 고령자와 상속인이 될 후견인간 . 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제한규 , ․ 정 11) 의 탈법적 위반행위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다. 이는 가족공 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는 사회현실과 관련하여 볼 때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고령자가 후견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임의대리권을 수여하는 .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12) 고 한다. 6) 민법 제9조 7) 민법 제12조 8) 민법 제 조 928 9) 민법 제 조 929 10) 민법 제 조 938 11) 민법 제 조 124 12) 의 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 , ( 99-17) 李俊雨 高齡者 行爲能力 財産管理 支援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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