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24 - 이외에 위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 ㆍ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잔존능 , ① 력의 활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판단능력보호의 필요성 정도가 다양하나 경직적인 이원적 제도 , ② ․ 로서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합치하는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 ③ 행위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용어의 문제와 광범위한 자격제한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강하다. ④ 행위능력의 제한을 호적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 , ⑤ 민일반의 저항감이 강하고 따라서 현행 제도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정한 일회적인 법률행위 유산분배 재산처분 등에 대해서만 보호를 필 ( , ) ⑥ 요로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제한당하여, 자격 제한 및 호적에 의한 공시를 수반하는 것은 본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심신상실심신박약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이용하기가 , ⑦ ․ 어렵다. 개호시설의 장 등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시설에 있어서의 재산관리에 , ⑧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비판되고 있다. ․ 4. 논의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의 후견제도가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년 자 치매성 고령자 지적장애자 등 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 , ) 으며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행위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그 활용이 저조 , 13) 한 문제점 등이 있어서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장애자들의 부모와 시민단체 14) , 13) 말미에 첨부된 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통계 표 참조 "2004 ( )" 14)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곽원석 변호사 정신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확보방안 , , (200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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