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26 - 학계에서 논의와 입법의 요청이 적지 않게 있으며 년 서울가정법원 국정 , 2004 감사시 지적 15) 이 되기도 하는 등 성년후견인제도의 입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논의의 있어 예시로 삼고 있는 여러 선진 국가 중 대한법무사협회와 ,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간의 학술교류시 발제와 연관된 일본만을 간략히 기술하 기로 한다. 5. 일본 일본의 경우 년 월 일으로부터 시행된 민법의 개정에서 종래의 금 2002 4 1 , 치산 한정치산의 용어를 폐지하고 후견인 보좌 보조로 하여 지금까지의 한 , , , , 정치산자보다도 가벼운 치매나 지적 장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견인들에는 본인의 신상에 배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호적에의 기재와 배우자 , 후견인 제도를 폐지 16) 하였다 또한 후견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 . 며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허용하였으며 후견감독인 제도도 실효 , , 성이 있게 정비 17) 하였다. 6. 결어 성년후견인 법제의 마련은 본인의 보호 를 위한 본인 결정권의 존중 「 」 「 」 과 거래 안전의 확보 라는 두 이념의 조화를 취지로 각인의 다양한 판단능 , 「 」 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이 처한 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배 , ㆍ ․ 려한 실효성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민사기본법과 사회복지법시책과의 적 ․ 절한 역할분담 및 연대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에서와 , 같이 법무사가 후견인으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는 대한법무사 협회차원에 서의 체계적인 연구 18) 와 지원 상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려는 법무사들의 능 , 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야 할 것이다. 15) 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대법원 2004 ( 2005. 2.) 16) 등기부에 기재 17) 일본 법무성 참조 (http://www.moj.go.jp/ ) 18) 일본의 사단법인성년후견인센터 참조 (http://www.legal-support.or.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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