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2 -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소 ② 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도 없고 현재와 같이 가까운 법무사 , 사무소에 들러 지금까지 등기신청을 위임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의 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종이로 된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법무사가 전 ③ 자서명하여 첨부한 스캔문서는 그 자체가 문서의 원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 약 사후에 부실등기라는 점이 드러날 경우 법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진정 한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과 스캔 대상이 된 원본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법무사는 원본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첨부서면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하는 전자신청이 원본문서보관이라는 문제가 없 는 것과는 달리 이 형태의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에게 상당한 양의 원본보관의 , 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공증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보관시설을 . 구비하여야 전자신청을 준비하는 대법원과 의뢰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무사가 이러한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부족한 책임재산을 보 완하여 줄 수 있는 공제제도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전자신청서비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논의의 쟁점 5. 법무사업계는 이상과 같은 형태의 전자신청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전자신청 (1)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당수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임받은 등기사건을 법무사 ① 본직이 아닌 법무사사무직원이 처리하고 있는 점 법무사들 중에는 세 이상의 , 60 ② 고령의 법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어느 전문직종보다 많다는 점 법무사들 중 , ③ 상당수가 전자신청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사용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점 현재의 , ④ 상당수 법무사 사무소의 규모와 시설이라면 원본문서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현재 수준의 법무사협회의 공제제도라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사실 상 어렵다는 점 이러한 형태의 전자신청이라면 법무사는 등기소까지 직접 출석 , ⑤ 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줄기는 하였으나 그 편익의 증대는 미 미한 반면 스캔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원본문서보관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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