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4 - 공제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됨 으로써 불편의 증대는 막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법무사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법무사의 전자신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상당수의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외면하고 종전의 서면신청만을 계속 고수 한 (2) 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전자신청을 위하여 요 구되는 조건을 이미 상당한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공증사무소에 전자신청 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도는 물권의 표상으로서 등기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오늘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시급히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실등기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증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증업무의 실상은 등기신청시 법무사가 지 (3) 금까지 해온 등기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과 첨부서면의 형식적 진정성립 확인업 무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증으로 모든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등기시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등기비용 .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공증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국민의 접근편의 , 성이라는 면에서 공증사무소가 법무사사무소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 려하면 위 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법무사업계가 전자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 (4) 는 손익계산은 별론으로 하고 법무사업계가 국민의 계속적인 신뢰를 받고자 한다 , 면 전자신청서비스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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