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32 - 신청 가능한 등기 유형 Ⅲ. 부동산 등기 1. : 16개 등기유형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토지표시변경등기 - 건물표시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 근저당권이전등기 - 근저당권말소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말소등기 - 토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 집합건물소유권보존등기 -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근저당권변경등기 -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압류기입등기 -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압류말소등기 -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지상권설정등기 - 지상권말소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가등기말소 건물멸실등기 - 2. 법인 등기 동시신청을 제외한 모든 등기 유형 - 즉 동시신청사건 제외 타관할 본점이전 분할합병 합병등기 ( , : , , ) 관공서 촉탁 3. 관공서 촉탁의 경우 을 통한 신청은 허용하지 않음 - , 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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