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34 - 관공서 촉탁은 전자신청을 이용하여 등기촉탁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도 있 - 게 하며 관공서의 선택사항으로 함 단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따라 전자촉탁을 기본원칙으로 함 - , 제도 시행 시기 및 시범등기소 Ⅳ. 개 시범등기소에서 약 주 정도 3 3 ○ 시범 실시 후 그 성능 및 문제점을 개선 하여 전국 동시 실시 예정임 시범 실시 기간 - : 월 일 월 일 11 25 ~ 12 16 (약 3주간) 전국동시 확산 월 일 예정 시범 서비스 중 편리성 안정성 속도 등의 - : 12 19 ( , , 성능이 충족되는 경우) ○ 시범등기소 부동산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강남등기소 법인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신청 사실상 의무화 . e-Form Ⅴ 1. 근거 현행에는 양식 방식에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 신청서가 - ,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과 실무임 다만 신제도 시행 시점에는 규칙에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신청서 제출을 - ,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고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 신청서가 방식에 적 , 55 4 ( 합하지 아니한 때 를 재검토하여 각하하는 방안을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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