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 - 한국의 등기전산화의 과정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경과 1. 등기업무의 전산화추진사업과 등기소의 신설 및 증 개축사업의 원 1993.6.11. ㆍ 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등기특별회계법 시행 년 회계연도부터 (1994.1.1. 1994 회계연도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임 이 제정되었다 2003 ) . 그 이후 종이등기부를 전자기록화 하는 작업이 개시되어 년 월 부동산등 2002 9 기 전산화가 완료되었다 년 월 부동산등기부인터넷 열람 서비스가 개시되 . 2002 1 었고 년 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 2004 3 . 대법원은 년 월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차 2003 10 2 등기전산화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년 월 일 등기특별회계법의 . 2003 11 25 부칙이 개정되어 회계연도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다 2010 . 대법원은 전자신청의 법적근거부여를 위하여 년말까지는 부동산등기법을 2004 개정하고 년 상반기에는 시범실시를 한 후 년 하반기에는 전자신청 서 2005 2005 비스를 개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모든 등기사건에 대해서 모 . 든 국민이 전자신청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등기신청제도를 목표로 하 였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자등기신청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모든 등기사건을 전자신청 으로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제한된 등기유형에 대하 여서만 전자신청을 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전자신청을 하도록 . 할 경우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자격자에 한해서만 전자신청을 하도록 할 것으 로 한 때 신중히 고려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의 비판을 예상하여 모든 국민이 전 , 자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전자신청 서비스의 개시는 대법원이 당초 전자등기신청 서비스를 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의도했던 시기보다 얼마간 늦어지게 되었다. 전자표준양식 에 의한 등기신청 2. (e-Form) 1) 개시 년 말경 전자신청을 위한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2004 따라 대법원은 당초 전자신청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했던 1) 별첨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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